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중기임직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기임직원 전용 적금 상품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4년 12월 기준 최대 연 2.2%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기본정보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중기임직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기임직원 전용 적금 상품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적립금액 | 최소 1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내(1만원 단위) ※ 총 적립한도 : 12백만원 |
계약기간 | 12개월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금리
기본금리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기본금리는 24년 12월 기준 연 3.5%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계약기간 | 고시금리 |
12개월 | 연 3.5% |
우대금리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우대금리는 아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연 2.2%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아래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이자율 제공
1. 가입시점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근속기간 | 우대금리 |
5년 미만 | 연 0.5%p |
5년 이상 10년 미만 | 연 0.8%p |
10년 이상 15년 미만 | 연 1.0%p |
15년 이상 | 연 1.2%p |
• 영업점 : 재직확인서류* 제출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입사일자 확인* 재직회사의 사업자번호, 입사일자가 기재된 재직증명서등
• 비대면 : i-ONE Bank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입사일자 확인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재직여부 및 직장정보, 입사일자검증
2.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p
※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방식 중 1개 이상 충족 시)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특별우대이자율(쿠폰)
• 특별우대이자율은 은행의 이벤트, 마케팅 등을 통해 금리우대 쿠폰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각 쿠폰에 별도로 명시된 우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특별우대이자율을 적용하는 금리우대쿠폰은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 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금리우대쿠폰 확인방법 : i-ONE Bank(개인) 쿠폰함, IBK고객센터, 영업점)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가입/해지 방법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가입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비대면채널(i-ONE Bank 등)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i-ONE Bank 등)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가능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약정금리를 적용한 만기해지 가능이자는 과세됨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Q.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