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 서류 안내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상세 안내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입니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청년 기준)

 

2. 소득: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 자산:
- 청년 본인: 1억 700만 원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4. 주택 조건:
-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
-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것
※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어야 함

 

5.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및 부모가 고소득·고자산(위 기준 초과)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신청 후 최대 3개월 단위로 지급

 

 

 

청년월세지언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절차:
1) 복지로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업로드
3) 지자체 심사 후 지급 결정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기존 2022년 8월부터 접수했으며, 2024년 8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종료일: 2025년 12월까지

 

 

 

 

청년월세지원금 필요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인증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
- 소득·재산 증빙 자료(부모 포함)
- 월세 납부 증빙 자료(은행 이체 내역 등)

※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라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음

 

 

 

청년월세지원금 유의할 점

1. 중복 지원 불가:
- 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지원 제외
- 다른 월세 지원 사업(지자체별 지원금)과 중복 지원 안 됨

 

2. 소급 적용 없음:
-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적용되므로,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듦

 

3. 월세 20만 원 이하라도 전액 지원은 아님:
-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부담액까지만 지급됨

 

4.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원 종료
- 계약 종료 후 연장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분들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바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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