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자격, 지원금액, 기업요건, 신청방법, 유지조건까지 완벽 안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 최대 1,200만 원 이상을 만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청년 자산형성 제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 운영 구조,
지원금액, 신청방법, 중도해지 주의사항, 참여기업 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청년 전용 자산형성 장려 제도입니다.
- 청년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가 금액을 지원하여
- 2년 또는 3년 근속 후 목돈(최대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의무근속 유지가 핵심이며, 중도 퇴사 시 일부 환수 가능
신청 자격
청년 근로자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이전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권장
고졸 청년도 가능
비정규직, 인턴, 프리랜서는 제외
청년희망적금 등 타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 가능
참여기업 자격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안정성과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가능한 사업장
-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제한 이력이 없는 곳
휴·폐업 기업, 고용보험 체납 기업 등은 참여 불가
병원, 학교, 비영리법인 등은 조건 충족 시 가능
적립 구조 및 수령액
구분 | 청년(본인) | 기업 | 정부 | 만기 수령액 |
---|---|---|---|---|
2년형 | 월 12.5만 원 (총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1,200만 원 |
3년형 | 월 12.5만 원 (총 450만 원) | 450만 원 | 900만 원 | 1,800만 원 |
- 실제 근속 기간 동안 납입하면, 만기 시 전액 본인 명의로 수령
- 중도 퇴사 또는 해지 시, 본인 납입금 + 일부 이자만 환급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희망 → 신청서 작성
- 기업 확인 및 고용노동부 심사
- 운영기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전담기관)과 계약 체결
- 가입 승인 후 공제금 납입 개시
가입 시점은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청년: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근로계약서
- 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기타: 운영기관에서 지정하는 양식 문서(신청서, 동의서 등)
모든 서류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 후 ‘매칭’되어야 최종 접수 가능
공제 기간 및 납입 방식
- 2년형 또는 3년형 선택 가능
- 매달 12만 5천 원 자동이체 방식
- 중도해지, 중도퇴사, 기업폐업 시 일부 환수 가능
공제금은 중도 출금 불가
병역의무, 출산·육아 휴직 시 일시중지 가능
중도 해지 주의사항
- 중도 퇴사 시 정부 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본인 납입금과 이자만 환급
- 반복 해지 시 차후 공제 가입 제한 가능
- 일부 특별사유(질병, 출산, 구조조정 등)는 일부 인정
정리하면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 만 15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 2년형은 최대 1,200만 원, 3년형은 최대 1,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과 청년 모두 참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