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증여세 기준, 비과세 한도, 절세 방법까지 총정리
형제나 자매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족끼리인데 세금이 왜 필요하냐’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제간 증여는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도 거의 없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자매 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 기준, 세율, 신고 절차, 절세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제간 증여란?
형제간 증여는 형제·자매 간에 금전, 부동산, 주식, 차량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민법상 가족이지만 세법상 직계존비속(부모자식 등)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음
- 증여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간 증여도 엄격히 과세함
- 형제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본공제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적용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세율 (2025년)
구분 | 내용 |
---|---|
기본공제 | 10년간 1천만 원 (수증자 기준, 누적 기준) |
과세대상 | 1,000만 원 초과한 증여금액 |
과세표준 | 증여받은 재산가액 - 공제금액 |
세율구간 | 10%~50% (누진세율) |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시로 보는 형제간 증여세 계산
사례: 형이 동생에게 6,000만 원 증여한 경우
- 공제: 1,000만 원 (기본공제)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10%
- 산출세액: 500만 원
사례: 누나가 동생에게 2억 원짜리 부동산 증여한 경우
- 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9,000만 원
- 적용세율: 20%
- 산출세액: (1억 9,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800만 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고
- 증여재산 평가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
- 필요시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등 첨부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최대 20%) 부과
절세를 위한 전략
- 10년 주기 분할 증여 활용
- 자녀를 통해 간접 이전
- 소액 증여 여러 번 나누기
- 생활비·교육비 명목 지출은 입증자료 확보
유의사항
- 형제간 증여는 부모·자식 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큼
- 고액 이체, 부동산 이전 등은 국세청이 엄격히 모니터링
- 현금뿐 아니라 차량, 주식, 채권, 채무 면제도 증여 간주
- 사후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 높음 → 철저한 기록 관리 필요
마무리 요약
- 형제간 증여는 10년간 1,000만 원 초과 시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
- 누진세율 적용으로 1억 원 초과부터는 20% 이상 세금 발생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분할 증여, 간접 증여, 목적성 자금 활용 등 절세 전략 고려 필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이라도,
세법상 형제간 증여는 고세율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사전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