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 조건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 조건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IBK기업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우대조건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다 좋은 이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래에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3년 7월 현재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11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는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70만원 이내, 계약기간은 5년인 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상품유형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계좌개설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보유자
적립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원 이내(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계약기간 5년제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2.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금리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4.5%에 최대 우대금리 1.5%를 합하여 최대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최초 3년은 연 4.5%, 3년 이후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최대 연 1.5%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구분 우대조건
소득
우대금리
최고 연 0.5%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0.5%p, 4회 : 0.4%p, 3회 : 0.3%p, 2회 : 0.2%p, 1회 : 0.1%p
* 소득요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주거래
우대금리
최고 연 1.0%
※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항목별 우대금리 제공

◾ 급여이체 : 연 0.5%p

- 기업은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다음 방식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 최초고객 : 연 0.3%p
- 가입시점 최초신규고객*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시점에 아래 2가지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시
1) 실명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가입일 직전월 기준 6개월간 총수신평잔 ‘0’원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 연 0.2%p
-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 카드이용 : 연 0.2%p
-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연 평균 200만원 이상 및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 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에 한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 ◾ 마케팅동의 : 연 0.1%p
-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 기존 미동의 고객이 계좌신규 당일에 동의한 경우 포함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기여금

-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
-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

 

2. 정부기여금 산정방법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 단, 가입신청 시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예시) ‘23.7.10. 가입 시 개인소득 적용 기간
1년 차(‘23.7.10~’ 24.7.31), 2년 차(‘24.8.1~’ 25.7.31),
3년 차(‘25.8.1~’ 26.7.31), 4년 차(‘26.8.1~’ 27.7.31), 5년 차(‘27.8.1~’ 28.7.9)

 

-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 금액 X 지급비율 = 월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납입한도(월) 기여금
적용한도(월)
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
정부기여금
총 급여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방법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는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서민금융진흥원, 최대 3주 소요) > 계좌개설 순입니다. 가입신청은 i-ONE Bank(개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은 IBK기업은행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를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i-ONE Bank(개인)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ONE Bank 거래 가능시간 :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30분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제공 및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시 재가입 가능)

구분 이율 비고
특별중도해지이자율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기본이자율
1. 이자소득세 비과세
2. 정부기여금 지급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서류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 증명서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사유 증명하는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 생애최초 주택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혜택만 적용됩니다.

- 정부기여금은 적금취급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합니다.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의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기업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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