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및 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및 수수료 안내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면적, 층수, 용도, 소유자,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시 자주 활용되는데요. 아래에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소개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기관 및 이용시간, 수수료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무인발급기, 시(구)/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선 발급대상 물건지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1) 수수료 : 무료

2) 이용시간 : 즉시

3) 필요사항 : 누구나 신청 가능

 

2. 무인발급기(기계마다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가 다를 수 있음)

1) 수수료 : 신청건수당 500원

2)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3) 필요사항 : 본인확인 불필요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바로가기

 

3. 방문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1) 수수료 : 발급 1건당 500원/열람 1건당 300원

2)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3) 필요사항 : 누구나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인증서와 프린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검색 포털창에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정부24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한 후 하단에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건축물대장(발급)

민원 목록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거나 목록에서 직접 건축물대장(발급) 메뉴를 찾아 오른쪽에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람만 하실 분은 건축물대장(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신청하기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하여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5. 신청내용 입력

신청내용 입력단계입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일반(단독주택)/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중 선택합니다. 이후 대장종류를 선택합니다.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한 경우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을 경우)하는 것이며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하는것입니다.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시)
1) 월드컵아파트 2002호 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 - 집합,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2)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 - 일반, 대장종류 - 일반 선택

 


6. 문서출력

이후 화면에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7. 인쇄

이렇게하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화면오른쪽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직접 건축물대장을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 신청 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A. 신청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장구분,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
2.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곳에 대표지번이 맞지 않는 경우

2번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기관(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지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 또는 공동명의일 경우 대장구분을 일반, 소유자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명일 경우 집합을 선택합니다.

일반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동이상있을때 총괄 /하나의 건물전체는 일반
집합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동이상있을때 총괄 /하나의 동 전체는 표제부 특정호수는 전유부

예) "민원아파트"가 101동~105동, 상가동 6개동으로 구성이 됐을 경우 6개 동 전체는 총괄, 상가동 한동 전체는(층별 현황을 알 수 있음) 표제부, 101동 1004호 등 특정 호수는 전유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장구분의 종류 다 확인 시에도 정보가 없음으로 확인이 된다면 시군구 행정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서 관련지번이 아닌 대표지번 확인 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건축물대장 신청 시 평면도(현황도) 발급도 가능한가요?
A. 온라인상에서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건축물대장 신청 시 같은 화면만 반복이 되면서 동번호 입력 요청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A.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팝업차단이 되서 생기는 현상으로 건축물대장은 다른 민원사무하고는 달리 팝업창에서 동번호와 호번호를 선택합니다. 컴퓨터 상단에 "도구> 인터넷 옵션 > 개인전보 클릭 후 팝업차단에 V 표시 해제 후 적용 확인하며 "상단 보기> 도구모음 →툴바나 구글 프로그램 사용 중인 부분 V 해제"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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