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이용시간 및 수수료 안내입니다. 지적도는 지도와는 다르며 토지를 좀 더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지적도 등본을 발급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지적도 등본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소개합니다.
지적도란?
지적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필지별 소재, 경계, 지목, 면적 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 도면이라는 뜻으로 토지대장의 부도라 합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이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기관 및 이용시간, 수수료
지적도 등본은 인터넷, 시(구)/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
1)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2) 수수료 :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 시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2. 방문(시(구), 읍, 면, 동 사무소)
1)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2) 수수료 : 등본 : 700원, 열람 : 400원
3)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지적도 등본 인터넷 발급
지적도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간단한 인증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지적도 등본을 쉽게 발급하여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포털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에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
민원 목록에서 지적도 등본 발급 메뉴를 찾아 오른쪽에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검색창을 통해 직접 '지적도 등본'을 검색해도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 회원신청하기,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인증하기
지적도 등본 발급을 위한 인증단계입니다.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간편 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이용하려면 미리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
민원신청 단계입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을 원하는 대상토지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축척을 선택합니다.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과 방문수령이 있으며 온라인발급에는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이 있습니다. 프린트로 출력할 경우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화면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7. 문서출력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이 완료되었고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보면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8. 인쇄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누르면 지적도 등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 옵션에서 PDF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지적도 등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 제약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제약사항>
1) 온라인발급에서 조회된 축척 외에 다른 축척으로 지적도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방문 발급
※ 축척 조회 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장인 경우 직접 방문 발급
3) 지적도(임야도)열람등본교부의 인터넷발급여부는 해당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가요?
A. 발급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단순열람을 원하시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Q. 토지이용 지적도 신청시 9999 수입증지 및 직인 이미지 조회 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처리부서에 문의 바랍니다.(-5000)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 토지이용과 지적도 민원은 신청시 klis시스템에서 관인을 배포해서 처리가 되는데 관인 등록이 안돼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메시지 확인 시에는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열람은 onnara.go.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