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혜택 2024 정리(지원내용,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 혜택 2024 정리(지원내용, 신청 방법)입니다.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2024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혜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에 다자녀가구 혜택 2024 정리(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혜택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3.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4.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5.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가구 혜택 2024

2024년 다자녀가구 혜택으로는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출산 및 의료비 지원

1. 출산 지원

●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지원

1)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2024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주택 우선공급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다목 및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 주택구입자금 대출

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②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양육 및 교육 지원

1. 양육 지원

1)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① 어린이집 우선입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② 보육료 지원혜택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이용대상 및 시간

 

●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2. 교육 지원

1)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지급 방식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2) 학자금 대출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②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1.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1) 전기료 감면

-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감면금액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감면금액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난방비 감면(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2. 공공시설 요금감면

1)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①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②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
-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2)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범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합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3)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감면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제도)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출산크레딧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신청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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