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영업점)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영업점) 안내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처음 주식거래는 하려는 분들은 먼저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영업점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방법이 있으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간편하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데요. 아래에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영업점) 등을 소개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영업점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방문 계좌개설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및 관리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계좌를, 온라인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 뱅키스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개설 방법(영업점/뱅키스)에 따라 매매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비대면 계좌개설은 무방문, 무서류 계좌개설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한국투자증권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는 한국투자앱에서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내+해외주식 계좌, CMA 계좌 개설 가능)
- 외국인은 스마트폰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 계좌 개설은 24시간(단, 23:00 ~ 00:30 제외) 가능합니다.

 

1. 계좌개설 절차

1) 한국투자 앱을 열고 화면 아래 계좌개설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3)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계좌 개설하기를 선택하여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개설 방법

1. 필요서류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 영업점 방문

-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일부지역에 한함)

▶ 한국투자증권 가까운 영업점 찾기

 

 

 

3. 계좌개설

온라인 거래를 하시려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합니다.
-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 시 ‘인감증명서+인감 또는 인감날인 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며, 계좌주(본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영업점에 미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증권 거래를 하시려면,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외환은행을 제외한 뱅키스계좌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증권거래를 쉽고 편하게 하려면 eFriend Plus(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필요서류

1) 개인 고객 : 본인, 가족대리인, 가족외 대리인 가능

구분 내용
본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운전면허증의 경우 홀로그램 처리되고, 사진이 2개인 면허증만 가능)
- 거래인감 또는 서명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대리인(가족) - 가족관계 입증서류(건강보험증 사용불가)
- 개설자 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개설자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증빙서류)
대리인(가족 외) - 개설자 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개설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인감
- 개설자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2) 법인 고객 : 법인대표자, 법인 대리인 가능

3) 임의단체(종교단체, 종중, 동창회, 사회봉사 단체 등) :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한국투자증권 제휴은행 계좌개설 방법

1. 제휴은행 확인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1) 은행방문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기업, 농협, 우체국,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새마을

 

2) 비대면 개설

카카오, 기업, 신한, 국민, 토스뱅크, 하나, 케이뱅크

 

2. 은행방문

- 은행방문 개설 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개설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제휴은행앱에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개설

- 은행방문 개설 시 각 계좌에 맞는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합니다.
- 비대면 개설 시 제휴은행 앱에 접속하여 증권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 대상고객 : 국내거주 내국인인 개인 (외국인, 재외국민, 내국민 대우 외국인 개설 불가)

 

4. 회원가입

- 온라인거래를 위해 "인터넷뱅킹 가입등록"을 신청한 분은 홈페이지 또는 HTS 회원가입을 통해 ID등록을해야 합니다.
- 증권거래를 쉽고 편리하게 하려면 eFriend Plus(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거래시작

-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입금한 후 거래를 시작합니다. 선물옵션계좌 주문은 로그인 시 ‘위험고지’ 및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해외증권거래는 eFriend Plus(HTS)의 '[7473]해외증권 거래신청'화면에서 신청한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6. 참고사항

- 은행연계계좌 개설 시 ID등록은 영업점이 아닌 한국투자증권 온라인(HTS, 홈페이지, MTS)에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유가증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ARS/고객센터(1588-0012, 1544-5000), HTS(eFriend Plus), 홈페이지 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이용하여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 구. 외환은행의 경우 은행계좌에서 유가증권의 결제금액이 자동결제됩니다.
- 구. 외환은행은 은행예수금 방식으로, ELW 매매가 불가합니다.
- 구. 외환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는 해외증권 매매가 불가합니다.
-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는 영업점 내점시에만 유가증권의 실물출고 및 타사대체 출고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로의 타사대체 출고는 온라인 신청, 고객센터 유선접수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요청한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우리은행은 대리인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나 부모에 의한 가족대리인 계좌개설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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