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 공제 혜택 및 가입 방법

노란 우산 공제 혜택 및 가입 방법 안내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중간에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해서 절제효과와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에 노란 우산 공제 혜택 및 가입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혜택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는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전기·가스·수도사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부급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2.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에는 콜센터 상담,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공제상담사, 인터넷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1.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줍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상담전화 1666-9988

 

2.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3.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줍니다.

 

4.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청약서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노란우란공제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무등록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노랑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A.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연 3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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