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지점, 제휴은행) 안내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SK증권에서 처음으로 주식거래를 하려는 분들은 먼저 SK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SK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지점 방문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방법이 있으며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본인명의 계좌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SK증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SK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지점, 제휴은행) 등을 소개합니다.
SK증권 계좌개설 방법
SK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지점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방법이 있습니다.
SK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SK증권 비대면 계좌개설은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단, 23:00 ~ 00:30 제외)
1. 계좌개설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 휴대폰(법인명의 불가)
- 본인 계좌(당행/타행)
2. 계좌개설 절차
1) 휴대폰 본인인증
2) 상품선택 및 약관동의
3) 신분증 제출
4) 실명인증(소액이체 방식)
5) 계좌개설 신청
3. 계좌개설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내국민 고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외국인은 가까운 영업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오래되어 본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실명확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앞면이 잘 보이도록 가이드 영역에 맞게 가로로 촬영하세요. 또한,어두운 배경에서 잘리거나 빛 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해 주세요.
- 금융기관 계좌이체인증번호 완료기한은 1원 입금 후 다음날(영업일 기준)이며, 기한 내 미입력시 계좌개설이 자동 취소됩니다.
- 개설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 되지않으면계좌개설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면 신청정보는 파기됩니다.
- 계좌개설 가능시간
소액이체 인증: 24시간 ,단365일(단 23:00~00:30 제외)
SK증권 지점 계좌개설 방법
1. 계좌개설 절차
1)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SK증권 영업점 방문합니다.
2)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3) 계좌개설이 되면 증권카드가 교부됩니다.
4) 홈페이지(PC, 모바일) 또는 주파수W(HTS)에서 ID를 등록합니다.
5) 홈페이지(PC, 모바일), HTS, MTS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트레이딩은 주파수W(HTS), 주파수(MTS)에서만 가능합니다.
▶SK증권 지점 주소, 위치 확인 바로가기
2. 계좌개설 구비서류
1) 개인 구비서류
구분 | 필요한 서류 |
본인 방문 |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거래도장(또는 서명) |
가족대리인 방문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거래도장날인) - 거래도장(서명 불가) |
일반대리인 방문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 거래도장(서명 불가) |
- 여권 개설시 주소검증을 위한 추가서류 필요(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공과금명세서 中 택 1)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가족대리인이 계좌개설 외 추가업무(부가서비스 등) 신청 시 일반대리인에 준하는 징구서류 필요
2) 미성년자(만 19세미만)
구분 | 필요한 서류 |
본인 방문 |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 방문 | -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도장(서명 불가) |
가족대리인 방문 | - 미성년자,법정대리인,가족대리인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대리인 및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도장(서명 불가)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친권-미성년후견전부 中 1) 발급 서류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 외 제3자의 계좌개설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3) 임의단체 및 외국인
가까운 SK증권 영업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1599/1588-8245)로 문의 바랍니다.
SK증권 제휴은행 계좌개설 방법
1. 계좌개설 절차
1) 구비서류(본인일 경우 신분증, 도장)를 지참하여 가까운 제휴은행에 방문합니다.
※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계좌개설 불가
2) SK증권 거래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3) 홈페이지(PC, 모바일) 또는 주파수W(HTS)에서 ID를 등록합니다.
4) 은행개설계좌 비밀번호 등록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등록합니다.
5) 홈페이지(PC, 모바일), HTS, MTS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트레이딩은 주파수W(HTS), 주파수(MTS)에서만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구분 | 징구서류 |
본인 | 신분증, 거래도장(서명) |
가족대리인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거래도장, 본인인감증명서, 본인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미성년자 | 1. 법정대리인 내점 시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법정대리인 가족관계 표시), 거래도장 2. 가족대리인 내점 시 가족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거래도장,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의 가족관계 표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3. 가능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