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사용처 및 가맹점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사용자는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래에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사용처 및 가맹점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과 온누리상품권 비교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주요항목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 온누리상품권 |
사용대상 | 창원시 내 누비전 가맹점 |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
사용제한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창원 본사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도소매업 중 주류·귀금속 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서비스업, 보건업, 성인게임장 등 제한업종 중 생계형은 제외 |
전액환불 |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 |
결제방법 | 현금 | 할인율은 공단이사장이 별도 조정(5%), 개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발행일로부터 5년 |
현금영수증 | 발행 | 발행 |
소득공제 | 30% | 발행(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함) |
문의처 상세안내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7212~3) 창원시 소상공인 콜센터(055-283-6600) 모바일 상품권 관련 문의 제로페이(1670-0582) |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 → 0번)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처 및 혜택
1. 구매안내
1) 할인 구매 한도
- 지류, 모바일 각각 월 20만원
2) 할인율
- 개인 7%
- 법인 할인 없음
3) 할인 판매 개시
- 지류 : 2024. 1. 31.(수) 09시~
- 모바일 : 2024. 1. 31.(수) 09시, 11시 ~
판매소진 시까지
3) 액면가
(모바일)1천원, 2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2. 지류상품권 구매 시 첨부서류(본인명의 휴대폰 필수 지참)
구분 | 주민등록증 발급 전(만 14세 이상 구입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후 |
내국인 | 구매자의 신분증: 청소년증(사진부착) 또는 학생증 (사진부착), 여권 등 * 단,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된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 제시 |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외국인 | 구매자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
3. 창원사랑상품권 구매처
- 경남은행, NH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창원시관내)
4. 소비자 및 가맹점 혜택
- 소비자 : 할인율 5~10%, 연말소득공제 30%
- 가맹점 : 상품권으로 구매 시 결제수수료 0%
5. 환불
-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 현금 환불
-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부터 적용(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창원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방법
창원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2,000여 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2,000여 개소('23. 5. 30. 현재, 지속 모집 중)
- 음식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학원,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
※ (준)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제외
지류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사용방법
1. 상품권 구입
- 가까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합니다. (경남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2. 상품권 사용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합니다.
3. 잔액 환급
-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부터 적용(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 지정대상 : 창원에 사업장이 있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
- 신청제한 : (준)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보건업,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점집 등), 노점상,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자 등
2. 신청 및 지정
- 지류 :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창원시 홈페이지 / (어플) 누비전 전용앱
- 모바일 :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제로페이 홈페이지 / (어플) 누비전 전용앱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증빙서류: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카카오뱅크와 토스는 가맹점 입금처 금융기관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지정방법 : 지정서, 가맹점 스티커, 가맹점 준수사항 교부
3. 가맹점 환전
- 환전장소 : 경남은행, 농협 전 지점, 새마을금고, 신협(관내) / 신분증 지참
- 환전기간 : 익일 계좌 입금 (신청이 많을 시 환전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계좌 입금)
4. 가맹점 혜택
- 상품권 사용으로 카드수수료 절감
- 상품권 이용 확대로 인한 매출증대
5. 가맹점 유의사항
- 가맹점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는 지류 누비전 구매 제한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전내역은 국세청으로 제공됨(지류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모바일은 자동 연계됨)
- 결제금액이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 1만원 초과는 6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불
- 부정유통 및 현금영수증 미제공, 잔액 환불 거절 등 발견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자주 묻는 질문
Q.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바일 누비전은 '사용자' 명의로 자동 발급됨(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어플 내 '연말정산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선택해야 함)
Q.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가맹점 출입문에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검색이 가능합니다.
Q.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은 창원시민만 구입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창원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