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준비서류 및 가입대상 안내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 상품으로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고 금리는 4.5%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준비서류 및 가입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정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상품으로써, 만 19세 ~ 만 34세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군 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상품종류 | 절세상품, 주택청약상품 |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군 복무자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적립금액 | 월 2만원 ~ 100만원 |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적립 금액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 시 전전 연도 소득 인정)
2. 직전년도 연소득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서 현재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
※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적립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24년 2월 기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7%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초과~2년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
기본금리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우대금리 적용 시 |
무이자 | 연 3.7% | 연 4.2% | 연 4.5% | 연 2.8%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대상
-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청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용),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입 당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가능
※가입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시 배우자 동반하여 서류 작성해야 함
- 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
- 가입기간 :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예외사항:사망, 해외이주, 85㎡이하 주택 당첨해지 등)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2.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원)의 40%(96만원) 소득공제
※ 전환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전환신규 계좌의 초입금은 전환해지계좌 납입금액과 중복되므로 제외)
※ 소득공제 기한은 2025.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3.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실 것
4. 소득공제 추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전환신규한 초입금은 추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납입금은 전환신규일을 기준으로 추징대상 적용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준비 서류
1. 가입 시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와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 서류를 징구합니다
①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로 가입 시: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병역이행기간 차감 필요한 경우)
② 군 복무자 자격으로 가입 시 :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 발급) 혹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포털 발급), 직전 연도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2. 일부인출 시 : 가입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항목만 발급, ⓑ전국단위로 발급, ⓒ주민센터 혹은 구청 발급, ⓓ(전환)신규년도~일부인출 연도 기준 발급
3. 해지 시 : 가입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항목만 발급, ⓑ전국단위로 발급, ⓒ주민센터 혹은 구청 발급, ⓓ(전환)신규년도~해지년도 기준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직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전환) 신규일 기준 전전 연도 소득 인정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용 가능.
※ 가입연도부터 재직한 경우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징구하여 소득 연환산.
※일부인출, 해지 거래 시 우대이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객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징구하여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 시간
08:00 ~ 23:00 (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앱)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