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수하물 규정 정보 (전자담배, 무료 수하물, 라이터 등)

에어부산 수하물 규정 정보 (전자담배, 무료 수하물, 라이터 등)

오늘은 에어부산의 수하물 규정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 (무료)

  • 크기 : 3변의 합이 115cm 이내
  • 무게 : 1인당 10kg 이하

※ 좌석 비점유 유아의 경우 유아 보조 기구에 한하여 1개 반입 가능

 

기내 반입 제한 물품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무기류 및 폭발물류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및 생활용품류
  • 골프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개의 라이터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 아이스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 (용기당 100ml 이하, 각 용기들이 1L 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함)
  • 일정 전력량 이하의 리튬배터리 (160wh 이하인 경우)

※ 전자담배는 기내휴대만 가능 (대만, 필리핀, 방콕 제외)

 

 

 

위탁 수하물

무료 위탁 수하물

국내선

  • 특가 항공권 : 해당 없음
  • 실속/일반 항공권 : 15kg, 최대 크기 203cm

국제선

  • 특가/이벤트 항공권 : 해당 없음
  • 실속/일반 항공권 : 성인 15kg (부산, 울란바토르 노선 23kg) 유아 10kg, 최대 크기 203cm

 

초과 수하물

※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노선별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됨 (편도 기준)

  • 국내선 : 2천원/kg
  • 일본 노선 (부산발) : kg당 9천원
  • 일본 노선 (인천발) : kg당 1만원
  • 그 외 동북아 노선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 kg당 14,000원
  • 러시아 노선 : kg당 14,000원
  • 동남아 및 몽골 노선 : kg당 16,000원
  • 미주 노선 : 개수초과 (23kg/1개) 5만원, 무게초과 (23~32kg) 5만원

 

탑승구 위탁 수하물

※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 외 탑승구 위탁 시 탑승구 위탁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됨

  • 첫번째 수하물 : 2만원
  • 두번째 수하물 : 10만원

 

특수 수하물

※ 위탁하는 수하물이 대형 수하물이거나 스포츠 장비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됨

  • 스포츠 장비 (세트당) : 1만원
  • 대형 수하물 (개당) : 1만원

ex) 동남아 노선을 이용하면서, 수하물 무게의 합이 무료 수하물(15kg)을 5kg 초과 한 경우 : 5kg*16,000원 = 8만원

-> 8만원 + 특수 수하물 요금 1만원 = 총 9만원 부과

 

  • 소형 악기 : 바이올린과 같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 가능
  • 대형 악기 :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고가의 대형 악기를 기내로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센터를 통해 별도의 추가 좌석을 구매 후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제한 운송

위탁 수하물 운송 금지 품목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 화폐, 전자기기, 유가 증권, 보석류 등의 고가품 및 귀중품
  • 전자담배, 라이터
  •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 류
  • 즉석 발열 조리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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