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및 제출서류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또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의 40%까지 최대 12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및 제출서류 등을 소개합니다.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만능 청약통장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전환신규 시 기존계좌의 청약순위정보를 연속 인정하는 청약통장입니다. SFG소속직원, 개인기타, 개인사업,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이 가입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 중,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시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3.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입증서류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복무중인 병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6월까지 전전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합니다.

3)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2. 병역인정서류 : 병적증명서

3. 각서(별첨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

 

 

 

가입제한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1. 저축금액

1)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2)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2.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가입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1.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1)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을 더하여 적용함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2.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저축 해지 시 제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1. 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2.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300만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120만원)

 

3.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제2항단서 및 제 87조제7항제1호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 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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