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개인입출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수수료면제 혜택

IBK개인입출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수수료면제 혜택 안내입니다. 기업은행에서 고금리 파킹금고 머니박스가 포함된 ‘IBK개인입출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출금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입출식 통장입니다. 머니박스는 IBK개인입출통장과 연결된 계좌 속 파킹금고로 여윳돈을 잠시 맡겨둘 수 있습니다. 입금한도는 2000만원이며, 하루만 맡겨도 연 최고 3%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IBK개인입출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수수료면제 혜택 등을 소개합니다.

 

 

 

 

IBK개인입출통장 기본정보

IBK개인입출통장은 조건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으로 실명의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 1인 1계좌
상품유형 보통예금, 저축예금
입금한도 제한없음
이자지급시기 -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저축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IBK개인입출통장 금리

기본금리

IBK개인입출통장 기본금리는 24년 7월 기준 연 0.1%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수수료면제

※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
 
1) 면제 대상수수료
-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 당행 자동화기기(ATM/CD) 타행이체수수료(월 10회)

- 타행 자동화기기(ATM/CD) 출금수수료(월 10회)

 

 

 

부가혜택

- 여유자금 보관 가능한 「머니박스*」 가입 가능  

* 상품 상세내용 및 판매한도는 별도 상품설명서 참조

 

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식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식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IBK개인입출통장 가입/해지 방법

IBK개인입출통장 가입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기업은행 영업점, 비대면채널(i-ONE Bank 등)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IBK개인입출통장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상품전환 가능(다른 입출금식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 또는 이 통장에서 다른 입출금식 통장으로 전환 가능)

 

 

 

 

IBK개인입출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IBK개인입출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IBK개인입출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Q. IBK개인입출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이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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