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가입 방법 및 수수료우대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가입 방법 및 수수료우대 안내입니다.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다양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YOUTH고객 전용통장으로 만 3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아래에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가입 방법 및 수수료우대 등을 소개합니다.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기본정보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다양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YOUTH고객 전용통장으로써 만 3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만 3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1.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 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혜택 제공)

2. 상품가입(전환) 후, 만 35세가 되는 시점의 익월 첫 영업일에 [주거래하나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단, [주거래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됨. 전환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금리

기본금리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기본금리는 24년 7월 기준 연 0.1%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수수료우대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아래의 서비스 제공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해당월에 충족한 경우, 충족월 다음달(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서비스 제공 조건
1) 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2) 타인으로부터 월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 시

 

2. 수수료 우대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3)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4)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5)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월5회 면제

 

※ 이 통장을 신규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됨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가입 방법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가입은 하나은행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참고사항

-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서비스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내용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내용을 영업점 및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Q.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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