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가입/해지 방법 및 금리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가입/해지 방법 및 금리 안내입니다.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은 학생들에게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세후 이자의 일정액을 수협은행 부담으로 독도사랑海기금을 조성 및 출연하여 나라사랑에 참여하는 학생대상 공익상품으로써 24년 7월 기준 최대 연 2.8%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가입/해지 방법 및 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기본정보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은 학생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세금납부 후 이자의 일정액을 수협은행 부담으로 독도사랑해기금을 출연하는 자유적립식 공익상품으로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1원이상 100만원 이하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
저축방법 - 매회 1원 이상을 매월 자유적립(월 최고한도 1백만원)
-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저축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금리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금리는 24년 7월 기준 최대 연 2.8%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기간 금리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8%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2.5%
36개월 2.6%

 

중도해지금리

- 신규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를 매 입금 건별로 적용

기  간 금리 최저금리 비  고
1개월미만 0.1    
3개월미만 0.1    
3개월이상~6개월미만 (기본금리×3/약정기간)×60% 0.10 금리가 최저금리 미만인 경우에 최저금리 적용
6개월이상~10개월미만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70% 0.10
10개월이상~11개월미만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80% 0.10
11개월이상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90% 0.10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우대금리 제외)

※ 경과월수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이며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약정기간 :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기금조성

세금납부 후 대 고객 지급이자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 부 담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출연합니다.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가입/해지 방법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가입은 수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영업점 신규계좌의 비대면 채널 해지는 성년인 개인만 가능

 

2)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만기일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해지하여 세후원리금을 고객 본인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3) 계좌의 만기가 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 만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 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 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 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 자주 묻는 질문

Q.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수협 독도사랑학생부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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