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이 상품은 민생 금융지원 사업의 하나로, 매월 최대 15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6개월 만기 자유 적금입니다. 8만계좌 한도로 판매되는 이 적금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만 19세 이상 대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자율 연 2.5%에 우대 이자율 최대 연 2.5%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5.0%가 적용되는데요. 아래에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기본정보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들의 상환금 재원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으로써 가입일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중인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1계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중인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1계좌)
예금과목 정기적금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6개월
가입금액 최소 1천원 이상 월 15만원 이하
원금 또는 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금리

기본금리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기본금리는 24년 7월 기준 연 2.5%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요건 충족시 최고 연 2.5%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순번 항목 우대요건 우대이자율
1 상환계좌
연결 우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 및 1회 이상 출금실적 보유 시 연 1.0%
2 주거래 우대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1회 이상 수령 시 연 1.0%
3 신한카드
결제 우대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연결된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 보유 시 연 0.5%

 

1. 상환계좌 연결 우대 : 연 1.0%
 -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과 이자) 이체 약정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 후, 신한은행 계좌로 1회 이상 학자금대출 이자 출금 또는 원리금 상환 이력 보유 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상환계좌 연결 우대 실적 인정기간 : 신규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2. 주거래 우대 : 연 1.0%
-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인정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①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②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③ 급여클럽 월급봉투 취득 시 (급여클럽은 신한은행 모바일채널 內 급여성 고객 우대 서비스입니다. ‘월급봉투’는 급여클럽에서 소득인정기준 충족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전월 소득입금을 확인하여 매월 제공됩니다.)
- 급여 실적 인정기간 : 신규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예) 2024.07.25 가입 시 2024.07.01(신규월) ~ 2024.11.30(만기 전전월 말)까지

 

3.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우대 : 연 0.5%
- 1원 이상 결제 실적 보유 시 해당 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한카드 결제 실적 인정기간 : 신규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예) 2024.07.25 가입 시 2024.07.01(신규월) ~ 2024.11.30(만기 전전월 말)까지

※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고이자율

최고 연 5.0%

※ 우대 이자율 최고 연 2.5% 적용 시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가입/해지 방법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가입은 모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및 신한은행 비대면채널(신한 SOL뱅크)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영업점에서 전 영업일에 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고객이 원하는 날짜/ 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Q.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신한은행 돌려받는 장학적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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