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내가만든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금리 안내입니다. Sh 내가 만든 통장은 다른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들과는 달리 복잡한 조건 없이 매일 최종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금액 이상이면 지정금액까지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해 주는데요. 아래에 Sh내가만든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Sh내가만든통장 기본정보
Sh내가만든통장은 고객이 직접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고객지정금액에 따른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전자금융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상품유형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정과목 : 저축예금) |
이자계산방법 (산출근거) |
• 이자지급시기가 원가일인 경우 이자계산 - 예금주가 지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여 해지일 전일 또는 이자계산기준일(매월 제3토요일 단, 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해지일 또는 원가일에 세후 이자 지급합니다. - 이자지급일 이후에는 이자지급일 전일자로 기산일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자지급시기가 해지일인 경우 이자계산 -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별잔액 및 고객 지정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이자 원가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연 0.1%(세전) 적용합니다. • 이자계산기간 1. 해지일의 이자계산기간 : 입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2. 원가일의 이자계산기간 가. 첫 가입 고객 : 최초 예금일부터 이자계산 기준일까지 나. 기 존 고 객 : 원가일부터 다음 이자계산기준일까지 |
이자지급시기 | • 원가일 : 매월 제3토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다음날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일 |
Sh내가만든통장 기본금리
- 이 예금의 금리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합니다.
- 이자지급시기가 원가일인 경우 일별 잔액구간 별 적용금리
일별 잔액 구간 | 적용금리 | |
지정금액 이상시 |
지정금액(최대 10억원 이하) | 1.0% |
지정금액초과 ~ 지정금액의 2배 | 0.7% | |
지정금액의 2배 초과금액 | 0.4% | |
지정금액 미만시 | 0.1% |
※ 이자지급시기가 해지일인 경우 적용금리
일별 잔액 | 적용금리 |
지정금액과 관계없이 매일의 잔액 | 0.1% |
고객지정금액 지정 및 변경
- 최소 고객지정금액
가입시기 | 출시일('18.1.2일) ~ '19.4.28일 | '19.4.29일 이후 |
최소지정금액 | 1백만원 | 1천만원 |
- 최대 고객지정금액 : 10억원
- 지정단위 : 백만원 단위 ※ 예시) 1천만원, 1천1백만원, 1천2백만원 …
- 신규 시 지정한 고객지정금액은 신규가입일부터 적용
- 변경 및 적용 : 월 1회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당일부터 적용
※ 변경 월의 익월부터 재변경가능
(예시) 3월 29일 지정금액 변경 → 4월 1일부터 재변경 가능
연계/제휴서비스(수수료면제 서비스)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상담원을 통한 이체 포함)
Sh내가만든통장 가입/해지 방법
Sh내가만든통장 가입은 수협은행 영업점, 비대면(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비대면(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부터의 전환 가입 불가
※ 이 상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단, 영업점 신규계좌의 비대면 채널 해지는 성년인 개인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Sh내가만든통장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Sh내가만든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Sh내가만든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1515/1644-15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uhyup-bank.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Sh내가만든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Sh내가만든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세법이 변경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