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안내입니다.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은 개인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 금리우대 및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써 개인사업자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4년 8월 기준 금액구간에 따라 기본금리가 다르며 최대 0.2%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등을 소개합니다.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기본정보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은 개인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 금리우대 및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써 개인사업자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상품유형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좡과목 : 스페셜플러스예금) |
예금의 전환 | - 기존 거래중인 스페셜플러스예금계좌는 이 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어민사랑예금, 어촌복지예금, 샬롬예금, E-free예금, 샐러리맨리치예금은 이 예금과 중복가입 할 수 없습니다. |
이자 계산방법 (산출근거) |
- 매일 최종잔액에 따라 금액구간별로 약정한 금리를 차등적용하여 해지일 전일 또는 이자계산기준일(매월 제3토요일 단, 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해지일 또는 원가일(이자를 지급하는 날, 이자계산기준일의 다음날)에 세후 이자 지급 - 이자계산기간 1. 해지하는 경우 이자계산기간 : 입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2. 원금에 더하는 경우 가. 첫 가입고객의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부터 이자계산 기준일까지 나. 기존고객의 이자계산기간 : 원가일부터 다음 이자계산기준일까지 |
이자지급시기 | - 원가일 : 매월 제3토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다음날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일 |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금리
이 예금의 금리는 영업점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금액구간 | 금리 | 비고 |
3백만원 미만 | - | 이자는 1개월마다 지급하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구간별 금리를 적용합니다. |
3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0.1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15% | |
1억원 이상 | 0.20% |
우대서비스
사업용 계좌로 신규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전자금융수수료 우대
·가입후 3개월까지 제한없이 면제
·가입 3개월이후부터 월10회 기본면제 단, 미사용횟수는 이월되지 않음
·전월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한없이 면제
2. 수협은행 CD/ATM 거래시간외 이용수수료 면제
3. 자기앞수표 연동 발행 수수료 면제
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연 2회(매년 6월, 12월 제3 토요일 기준으로 익일인 일요일에 편입)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행 영업점에서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 가능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가입/해지 방법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가입은 수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 역시 수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1515/1644-15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uhyup-bank.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수협 사랑해사장님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세법이 변경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