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우대금리 및 부가서비스 안내입니다.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적립식 예금 상품으로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1인 1계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4년 8월 기준 우대금리 포함 최대 연 2.1% 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우대금리 및 부가서비스 등을 소개합니다.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기본정보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적립식 예금 상품으로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1인 1계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적립식 예금 |
가입기간 | 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 |
최저가입금액 | 개인 -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 1개월 적립한도 1백만원 법인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개월 적립한도 1천만원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적립방법 | 정액적립식 : 매월 적립일에 1회적립 자유적립식 : 1회 1만원 이상 자유적립 |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금리
기본금리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기본금리는 24년 8월 기준 최대 연 1.2%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기간 | 금리(연율, 세전) | |||
정액적립식 | 자유적립식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1.0% | 0.6% | 0.9% | 0.5% |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 1.1% | 0.7% | 1.0% | 0.6% |
36개월 | 1.2% | 0.8% | 1.1% | 0.7% |
우대금리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우대금리는 아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연 0.9%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이자율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고객에게만 제공하며, 만기 해지 시에만 제공합니다.
1. 거래실적 우대금리
- 가입 후 3개월 내 급여,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중 한 가지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이체 시 연 0.2%
- 가입 후 3개월 내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사와 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 10만 원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서 결제 시 연 0.2%
2. 하나은행 처음거래 또는 장기고객 우대
- 하나은행 처음 거래 시 또는 10년이상 거래 시 연 0.3%
※ 처음거래 기준은 가입일 현재 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인 경우, 10년 이상 거래 기준은 고객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3. 사회적배려자 및 나눔 실천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증빙서류 또는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기부금영수증/기부금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 0.2%
부가서비스
- 후원금 제공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후원금은 하나은행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별로 '5백좌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참고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Q. 하나은행 함께하는 사랑 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