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은 급여, 연금, 공과금 이체하고 주거래고객 되시면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으로써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120만좌만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종료되는데요. 아래에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기본정보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은 급여,연금,공과금 이체하고 주거래고객 되시면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으로써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자유적립식 |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
계약기간 | 1년, 2년, 3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판매한도 | 120만좌 (판매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종료됨) |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금리
기본금리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기본금리는 24년 9월 기준 최대 연 2.85%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 적립방법 및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
구 분 | 정액적립식 | 자유적립식 |
1년 | 연 2.75% | 연 2.55% |
2년 | 연 2.80% | 연 2.60% |
3년 | 연 2.85% | 연 2.65% |
우대금리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우대금리는 아래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연 1.9%p까지 우대합니다.
1. 신규 시점에 아래 조건 중 충족 시 연 1.0%p
1) 우리은행을 처음 거래하시는 고객 주1) : 연 1.0%p
주1) 처음 거래하시는 고객 : 적금 신규일 기준 우리은행 고객등급 미보유
2. 거래실적 인정기간※동안 아래 거래실적을 계약기간별 필수기간 (1년 : 6개월, 2년 : 12개월, 3년 : 18개월)이상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9%p
※ 거래실적인정기간 : 신규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
1)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주2) 또는 연금이체 주3)실적 보유 시 연 0.5%p
2) 우리은행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연 0.2%p
3) 우리카드사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월 10만원 이상 및 해당카드의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지정하는 경우 연 0.2%p
주2) 급여이체 실적 :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지정한 이체일에 입금 되어야 인정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우리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단, 개인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실적인정에서 제외
주3) 연금이체 실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입금 시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가입/해지 방법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가입은 우리은행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및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19.7.19.부터 “위비SUPER주거래적금Ⅱ”에서 “우리 SUPER주거래 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위비SUPER주거래적금Ⅱ”를 가입한 고객님께서도 상품명이 “우리 SUPER주거래 적금” 으로 변경되며, 우대이율은 시행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 변경된 상품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Q. 우리 SUPER주거래 정기적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