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행복지킴이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우리행복지킴이통장은 지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기본정보
우리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수급자, 요양비등 수급자, 긴급지원금 수급자,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특별현금급여비, 아동수당(영아수당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영아수당, 의료급여,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 제금,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구분 | 내용 |
상품유형 | 저축예금 |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산출근거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 지급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함 |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07.10.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입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급여 지급대상자⑨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⑩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⑪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수급자⑫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⑭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영아수당 수급자 ⑮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⑯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⑲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⑳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㉑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금리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금리는 연 0.5%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2024년 07월 10일 세금납부 전 기준 이율임)
거래제한 및 상품특징
• 입금 : 압류금지 채권만 입금 가능
(기초생활수급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특별현금급여비,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아동수당법에 의한 영아수당,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제금,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지원금만 입금 가능하며 그 외는 입금 불가)
• 지급 : 제한 없음
• 수급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금 압류 시에도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통장에 한하여 예금 압류의 효력을 원천 배제함
•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양도 및 상속불가(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 은행의 본 통장 상계금지
수수료 우대
① 전자금융(인터넷/텔레/스마트 뱅킹) 당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② 창구 당타행 송금수수료 면제
③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및 당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가입/해지 방법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가입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우리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개설기간 1개월 미만 계좌이거나 잔액 100만원 초과 계좌 또는 연결계좌보유 계좌는 영업점 방문 해지만 가능
우리행복지킴이통장 유의사항
① 이 통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 이 통장은 질권설정 및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 통장은 양도 및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④ 이 통장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 통장을 기초생활수급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특별현금급여비, 아동수당법의 아동수당(영아수당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아동복지법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제금, 양육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외에는 입금되지 않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이 통장을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행복지킴이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행복지킴이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우리행복지킴이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Q. 우리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