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My 주니어 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신한 My 주니어 적금은 10대 이하 고객의 장기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써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4년 10월 기준 우대금리 포함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신한 My 주니어 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신한 My 주니어 적금 기본정보
신한 My 주니어 적금은 10대 이하 고객의 장기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써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계약기간 | 1년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
저축방법 및 금액 |
- 신규 : 1만원 이상 - 회차별 1천원 이상 분기별 100만원 이하 저축 ※ 분기 : 1~3월,4~6월,7월~9월,10~12월 |
최고가입금액 | 분기별 100만원 이하 (※단, 재예치 원금과 이자는 제한없음) |
최저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원금 또는 이자 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
신한 My 주니어 적금 금리
기본금리
신한 My 주니어 적금 기본금리는 24년 10월 기준 연 3.0%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내지에 인쇄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로 확인 가능
※ 만기 자동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당시 기본금리 및 중도해지금리 적용
우대금리
매 계약기간 별 다음 우대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00% 우대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이자율 | 우대요건 |
주택청약종합 저축우대 연 0.50% |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동이체우대 연 0.50% |
이 적금에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이 6 회 이상일 경우 |
아동수당 우대 연 0.30% |
만기일 해당월의 전전월까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장애) 아동수당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 |
체크카드 결제실적 우대 연 0.30% |
만기일 해당월의 전전월까지 본인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재예치우대 최대 연 0.10% |
재예치가 이루어진 계좌의 경우 (여러 번 재예치 하더라도 최대 연 0.10% 적용) |
자동이체
- 고객이 원하는 날짜/ 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되오니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안심보험무료가입서비스 제공
(가) 보험상품: DB손해보험㈜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나) 보험서비스 내용
신한 My 주니어 적금 가입/해지 방법
신한 My 주니어 적금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 역시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영업점 창구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단, 미성년자예금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에 의해 해지 가능함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단, 법정대리인 신청 시)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일부해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2회 가능
※ 일부해지금액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중도해지 이자율로 지급
2. 재예치
- 자동재예치는 신청 고객에 한함
- 당초 계약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자동 재예치 가능
- 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끝나는 날 전날까지 원금과 세후이자를 직전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재예치함
- 재예치일은 계약일 이후 매 계약기간 경과 해당일로 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함
- 재예치 제외사유
(1) 재예치 시점의 가입고객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2) 압류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 있을 경우
(3) 이자를 원금에 가산함으로 인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가입 또는 재예치 후 추가 저축이 없는 경우
※ 재예치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 회차 계약만기일로부터 지급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 후 이자율을 적용함
※ 은행 사정에 의해 이 상품이 판매 중단될 경우, 판매 중단일 이후 만기 도래 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자동재예치 하지않습니다
신한 My 주니어 적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약정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신한 My 주니어 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 My 주니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 종합저축 :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Q. 신한 My 주니어 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