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안내입니다.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되는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 통장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추가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등을 소개합니다.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기본정보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긴급지원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의료급여, 양육수당,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 등 보험급여 (압류금지채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만 입금되어 관련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 통장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1인1계좌 )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금수급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 특별현금 급여비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등 수급자,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대지급금 수급자
예금과목 저축예금
이자 지급방법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 산출근거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함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금리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금리는 24년 11월 기준 연 0.1%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서비스

1)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 은행으로의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불가]
2) 신한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마감후 인출 수수료 면제

 

우대요건

1) 대상고객 : 매월 말일자로 이 예금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2) 우대기간 : 다음달 16일부터 다음 다음달 15일까지
3) 우대조건(전달 1개월간 실적)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긴급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 등 보험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의료급여, 양육수당,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이 입금된 경우
※ 이 예금 가입후 최초 3개월 경과월의 15일까지는 상기 우대서비스의 수수료 우대 항목을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우대함

 

 

 

입금가능자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지정한 수급금,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또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만 입금 가능
1) 기초생활보장급여
2) 기초연금
3) 장애인연금
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7) 긴급지원금

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9) 특별현금 급여비
10) 퇴직공제금
11) 아동수당, 영아수당
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 재난적의료비
15) 의료급여
16) 양육수당
17) 실업급여
18) 구직촉진수당
19) 산재보험급여
20) 대지급금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해지 방법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해지는 신한은행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참고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참고사항

Q.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Q.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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