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가입/해지 방법 및 금리 안내입니다.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에 따라 높은 이자를 드리는 상품 제공하는 입출식 예금으로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30억원 이상에 대하여 연 0.25%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가입/해지 방법 및 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기본정보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에 따라 높은 이자를 드리는 상품 제공하는 입출식예금으로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상품유형 | 기업자유예금 |
이자지급시기 | - 기업자유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토요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 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자산출근거 | 예금이자는 최종입금일(또는 지난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해당이율을 적용·계산 |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금리
기본금리
1억원미만 | 1억원이상 | 5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30억원이상 |
연 0.10 | 연 0.10 | 연 0.15 | 연 0.25 | 연 0.25 |
* 단, 입금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출되는 예금은 기업자유예금의 고시금리(현재 0.1) 적용
** 먼저 입금된 금액을 먼저 인출하여 이자를 셈하며, 고시금리보다 실제수령이자가 낮을 수 있음
*** 상기 이율은 기준일 현재 금리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의 실제 적용이율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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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가입/해지 방법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가입은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 역시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해당없음
-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가능 / 담보 제공 불가능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 자주 묻는 질문
Q.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Q.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