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총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건물·토지) 및 법인의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 대출, 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는 해당 부동산 또는 법인의 모든 등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물의 소유권, 저당권(근저당), 가압류 등 기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기본 정보(대표자, 주주명부, 자본금 등) 포함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는 예전 명칭이며,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사용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즉시 출력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2)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
3) 증명서 종류 선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주소 입력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
4) 발급 수수료 결제
- 온라인 발급 수수료: 1,000원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5) PDF 저장 및 출력
-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 및 인쇄 가능
온라인 발급 시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공되며, 출력하면 법적 효력 유지 가능
② 방문(오프라인) 발급 방법
직접 방문하면 즉시 원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많이 사용됨
1) 방문할 등기소 찾기
- 전국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가까운 등기소 찾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2)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주소 필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명 또는 법인번호 필요
3) 수수료 납부 후 발급
- 방문 발급 수수료: 1,200원
- 결제 방법: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방문 발급 시 발급받은 원본을 바로 사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보장됨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1) 검색 시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입력
- 번지수, 동·호수 정확히 입력해야 함
2) 전·현 소유자 정보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소유권 변동도 포함됨
3) 근저당 및 가압류 여부 확인
- 대출 또는 권리 관계 확인 시 필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1) 법인 등록번호 또는 정확한 법인명 필요
- 상호명이 유사한 법인이 많으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2) 필요한 증명서 유형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모든 등기 정보 포함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 등기 정보만 포함
법인 증명서는 주로 기업 거래, 대출, 투자 심사 시 활용됨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활용처
1) 부동산 거래
- 매매,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 확인 필수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확인
2) 대출 및 금융 거래
-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심사 시 필수 서류
3) 법인 운영 및 변경 등기
- 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주주 변동 시 제출 필요
4) 소송 및 법률 문제
- 재산권 분쟁,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시 필요
5) 사업자 등록 및 입찰
-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공공기관 입찰 시 필수 제출
5. 결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및 법인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
- 온라인(인터넷등기소)과 오프라인(등기소 방문)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이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공공기관 제출용 원본이 필요한 경우 방문 발급 추천
- 부동산 및 법인 관련 거래 시 반드시 등기 사항을 확인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