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고용보험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고용보험 환급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유형은 크게 고용보험료 과오납 환급, 고용보험 지원금 환급,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환급 등으로 나뉩니다.

 

 

 

1. 고용보험료 과오납 환급

사업주(회사)나 근로자가 실수로 고용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이중 납부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간 경우
  • 근로자가 중복 가입하여 보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 납부액 오류로 인해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접속
  2.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료 조회 및 신청" 클릭
  3. "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확인
  4. 신청서 작성 후 본인 계좌 입력
  5. 심사 후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 과오납 보험료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가능
  • 기한 초과 시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음

환급 시 유의사항

  • 환급 신청 후 보통 2~3주 내에 지급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함

 

 

 

2. 고용보험 지원금 환급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해 훈련비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
  •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장려금 신청을 한 사업주

주요 환급 유형

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훈련비의 50~100% 지원

② 고용유지 지원금

  •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로자 해고 없이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환급
  • 평균 월급의 2/3 이상 지급

③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 지급

환급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주 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3. 해당 지원금 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4. 훈련비,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5. 심사 후 지정 계좌로 환급금 지급

환급 소요 기간

  • 보통 2~4주 내 지급
  •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3. 실업급여 환급 (구직급여 및 직업훈련비 환급)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람
  • 국가 지원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환급 대상인 사람

주요 환급 유형

① 실업급여 과소 지급분 환급

  • 실업급여 지급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추가 지급
  •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실업급여를 소급 신청 가능

② 직업훈련비 환급

  • 국가 지원 직업훈련 수료 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환급
  • 훈련비의 최대 100%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환급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구직활동 증빙서류 또는 훈련 수료증 제출
  5.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급

환급 소요 기간

  • 실업급여는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직업훈련비는 훈련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4. 환급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

  • 과오납 환급 신청은 5년 이내 가능 (기한 초과 시 돌려받을 수 없음)
  •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금은 훈련비, 인건비 지원이 많음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경우, 소급 신청 가능
  • 국가 지원 직업훈련비 환급은 수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모든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됨

 

 

 

5. 결론

고용보험 환급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며, 환급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고용보험료 초과 납부: 자동 환급 or 직접 신청
  • 사업주 지원금: 직업훈련비, 고용유지 지원금 등
  • 근로자 실업급여 및 훈련비: 구직활동, 직업훈련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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