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대상 등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장기 실업자,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의 개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신청 방법, 혜택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며,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 고용시장 활성화 및 경기 부양
2. 지원 대상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
- 정부에서 지정한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취업 취약계층)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장애인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경력 단절 여성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지원 요건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고용 요건
- 대상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함
-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함
-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2)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여야 함
-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존 직원의 해고 후 대체 채용이 아닌, 순수한 신규 채용이어야 함
-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월 60~80만 원
- 최대 12개월(1년)까지 지원
-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예: 장애인·고령자는 더 높은 금액 지원)
지급 방식
-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매 분기 지급)
- 6개월 단위로 검토 후 연장 가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 중단
추가 인센티브
- 장애인·고령자·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추가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지급
5.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내역 준비
2) 신청 절차
①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
-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취업 취약계층 여부 확인 가능
② 고용보험에 신규 근로자 가입
- 취업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등록
③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④ 서류 심사 및 검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 요건 검토 후 승인
⑤ 지원금 지급 (최초 6개월 후 첫 지급)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⑥ 추가 지원 요청 가능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장려금 신청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허위 신청 금지
- 근로자의 고용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단기간 고용 후 해고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됨
-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근로자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고용 유지 조건 준수
-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 금지
-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후 동일한 직무로 신규 채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기한 준수
-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
7. 결론: 고용촉진장려금, 인건비 절감과 고용 창출의 기회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 인건비 부담 경감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요건 정리
- 취업 취약계층(장기 실업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을 6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