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총정리 1주택자·다주택자 부담 얼마나 될까?
과세 기준, 세율, 신고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절세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이가 크고, 2023년부터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 종부세 부과 기준 (2024년 기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1주택자 종부세 기준
-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종부세 = 공시가격 - 11억 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
- 종부세율: 0.5%~2.7% (누진세율 적용)
예시) 1주택자 종부세 계산
-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 보유 시
- 15억 - 11억 = 4억 원이 과세 대상
- 해당 금액에 종부세율 적용
②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 높은 세율 적용
- 세율: 0.6%~6.0% (누진세율 적용)
예시)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 공시가격 8억 원 주택 2채 보유 → 총 16억 원
- 16억 - 6억 = 10억 원이 과세 대상
- 해당 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주의할점
✔ 법인 명의 주택 보유 시 세율 6% 적용 (중과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 적용
3. 종부세 세율표 (2024년 기준)
1주택자 세율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6억 원 | 0.7% |
6억~12억 원 | 1.0% |
12억~25억 원 | 1.5% |
25억~50억 원 | 2.0% |
50억 초과 | 2.7% |
다주택자 세율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6억 원 | 0.8% |
6억~12억 원 | 1.2% |
12억~25억 원 | 1.8% |
25억~50억 원 | 2.5% |
50억 초과 | 3.0%~6.0% |
4.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는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1주택자 종부세 계산 (공시가격 15억 원)
- 과세표준 = 15억 - 11억 = 4억 원
- 세율 적용: 4억 원 × 0.5% = 200만 원
- 공제금액 차감 후 최종 종부세 납부액 산출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종부세 계산기 활용 가능
5. 종부세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납부 대상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한 사람
신고 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신고 후 세금 납부
-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6. 종부세 절세 방법 (핵심 팁)
✔ 공시가격 낮추기 → 이의신청 가능 (6월~7월 사이)
✔ 1주택자로 유지 → 다주택자보다 낮은 세율 적용
✔ 부부 공동명의 활용 → 인별 공제 적용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 종부세 감면 혜택 있음
✔ 6월 1일 이전에 매도 → 해당 연도 종부세 면제
예시) 부부 공동명의 활용 시 종부세 절세 가능
- 공시가격 16억 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 각자 8억 원씩 분배되어 과세 기준(11억) 이하로 종부세 면제 가능!
7. 종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 네,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Q2. 종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미납 시 가산세 부과 + 부동산 압류 가능
Q3.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이 중과(최대 6%) 됩니다.
Q4.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종부세 안 내도 되나요?
✔ 네! 6월 1일 이전 매도 시 해당 연도 종부세 면제
Q5. 4억 원 이하 주택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X
✔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8. 결론 – 종부세, 이렇게 대비하자!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 세율은 0.5%~6% 차등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 있음)
- 12월 1일~15일 신고 & 납부 필수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절세하려면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
놓치면 안 되는 핵심 TIP
✔ 6월 1일 전에 매도하면 종부세 면제!
✔ 1주택자는 11억 원 공제, 다주택자는 6억 원 공제!
✔ 절세 전략으로 부부 공동명의 적극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