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완벽정리!
결혼이나 이혼, 혹은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예전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 혼인관계증명서란?
- 인터넷 발급 방법
- 준비물
- 수수료
- 발급 시 주의사항
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이신 분들도 따라만 하시면 5분 만에 발급 완료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로,
결혼, 이혼 여부와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 배우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이혼 여부 및 이혼일
- 혼인관계의 변동 사항
이런 정보가 담겨 있어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요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는?
- 금융권 대출, 보험 청구 시
-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 준비 시
- 배우자 비자 신청(국제결혼)
- 각종 공공기관 제출용
- 상속, 증여 관련 서류 준비 시
특히 국제결혼, 이혼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
거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
인터넷 발급법을 미리 알아두면 정말 편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설명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본인 확인용 필수 |
프린터 | 출력용(제출용 발급 시) |
본인 명의 PC/스마트폰 | 타인 명의는 발급 제한 |
※ 프린터가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 후 나중에 출력해도 OK!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초간단)
- 대법원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
-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후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정보 입력
- 발급용(출력용) 또는 열람용 선택
- PDF 발급 또는 프린터로 출력하면 완료!
발급 가능 시간: 24시간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수수료: 무료 (관공서 제출용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발급됩니다.
종류 | 내용 |
기본증명서 | 최소 정보 기재 |
상세증명서 | 변동사항까지 전체 기록 |
특정증명서 | 특정 목적에 맞게 발급 |
보통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발급 전에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의사항
본인 외에는 발급이 제한적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만 발급 가능합니다.
타인 정보 조회 불가
- 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할 수 없어요.
PDF 파일 관리 주의
- 온라인 발급은 파일 형태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써주세요.
해외 제출용은 공증 필요
- 해외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 등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근처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시청 민원실에서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즉석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마무리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이혼, 비자, 소송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이제는 인터넷으로
- 빠르게
- 무료로
- 24시간 언제든
발급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단 5분 만에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