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벽 가이드! 신청 절차부터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한국 내에서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준비 서류, 신청 시기,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국내에서의 신분 확인 및 각종 행정 절차에 사용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되며,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외국인등록 대상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가진 자 및 그 가족
-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 시기 및 장소
- 신청 시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권장합니다.
4. 준비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 신청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예: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수수료: 30,000원
5. 신청 절차
-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진행
- 서류 준비: 위에 언급된 모든 서류를 준비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현금으로 30,000원 납부
- 등록증 발급: 심사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6. 주의사항
- 신청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정보 변경 시 신고: 이름, 국적, 여권번호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주소 변경 시 신고: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함
7.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 필요 서류
- 여권
-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수수료: 30,000원
8. 추가 정보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
- 사진 규격: 여권용 사진(3.5cm x 4.5cm)으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여야 하며,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에 테두리
- 가 없어야 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이 해당됨
결론: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필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의 원활한 생활과 법적 절차를 위해 필수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등록 필수!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가능!
- 주소 및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 없이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중히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