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용직 소득신고 총정리|사업자·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건설 현장, 식당, 카페, 행사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소득세, 4대 보험, 퇴직금 등에서도 특수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는 일용직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 내역이 국세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방법, 주의사항, 세무 처리 방식까지
가장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근로자
- 일정한 고용계약 없이 하루 단위로 고용 및 급여 지급
- 근무일 수와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4대보험 전부 적용)로 전환됨
일용직 소득신고, 누가 해야 하나?
신고 의무자 = 고용주(사업자)
사업자는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예: 3월에 일용직 고용 → 4월 10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요약 (사업자 기준)
1. 홈택스 접속 → [지급명세서 제출]
2. 메뉴 경로
-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입력 항목
항목 | 설명 |
---|---|
성명/주민등록번호 | 근로자 정보 |
지급일자 | 실제 급여 지급일 |
총지급액 | 일당 × 일수 |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액 | 원천징수 했을 경우 입력 |
공제 내역 |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등 |
지급사업장 | 고용한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번호 |
2023년부터는 지급일자별로 세부 입력이 의무화됨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 있음
- 하루 급여 15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항목 | 적용 기준 |
---|---|
소득세 | 1일 15만 원 초과 시 6%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1개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대부분 가입 (2024년부터 확대 적용) |
일용직은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미제출 시 건당 수천 원~수만 원)
-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 누락으로 불이익
- 사업자도 세무조사 시 리스크 증가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FAX·우편 불가)
일용직 근로자는 따로 할 일 없나요?
근로자는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꼭 챙기세요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자료 조회’로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확인)
- 지급명세서 요청: 사업자에게 급여 명세서 요청 가능
- 급여 지급 내역 기록 보관: 향후 증빙용
일용직 소득신고 간편화 팁
- 건설업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시스템 활용 가능
- 일용직 자동신고 프로그램/세무대리인 위임도 가능
- 빈번한 고용 시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 추천
마무리 정리
2025년 기준으로 일용직 소득신고는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매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가 직접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국세청에 내 소득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락된 경우 추후 소득신고, 건강보험,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도 정식 소득입니다.
신고는 귀찮지만, 안 하면 사업자도 근로자도 불이익이 큽니다.
정확하게 챙기고, 불이익 없이 정당하게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