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말소등기 절차부터 준비서류, 비용, 등기소 처리까지
전세로 살다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아직도 ‘전세권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이거 그냥 놔둬도 되나?’ 싶은데요.
전세권은 단순한 거주 권한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반드시 말소등기를 통해 해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권 해지 방법을 서류,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권 해지가 필요한 이유
전세권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기한 권리로,
보증금을 담보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 계약이 끝나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 반드시 임차인(전세권자) 또는 임대인이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 새 임대차 계약 시 매도인이 꺼릴 수 있음
- 전세금 반환소송 시 권리관계 분쟁 우려
- 담보대출 등 제약 발생
전세권 말소가 필요한 상황
상황 | 설명 |
---|---|
계약 종료 및 퇴거 |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 완료된 경우 |
소유권 이전 | 매매, 증여 등으로 집주인 변경 전 해지 필요 |
담보 이용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할 때 |
명의 변경 | 상속, 증여, 공동명의 변경 이전 해지 권장 |
전세권 해지 절차 (말소등기 절차)
1.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00% 반환해야 보증금 반환 확인 후 해지 진행 가능
보증금 일부라도 미지급 상태라면 전세권 해지 불가
2. 말소등기 준비서류 발급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설명 |
---|---|---|
전세권 설정등기부등본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말소 대상 확인 |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등기소 비치 또는 본인 작성 | 서식 있음 |
전세권자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전세권자 작성 | 서명 및 날인 필수 |
신분증 사본 | 전세권자 또는 대리인 | 본인확인용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시청 또는 전자납부 | 납부 후 제출 |
전세권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3. 관할 등기소 방문
- 부동산이 소재한 등기소에 직접 방문
- 민원창구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서류 확인 후 말소등기 접수번호 부여
- 약 2~3일 내 등기 완료 후 등기완료 통지서 발급
등기소 방문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가능 여부 확인도 권장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법무사 위임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권 말소 비용
항목 | 비용 | 비고 |
---|---|---|
등록면허세 | 1,000원 | 정액 |
교육세 | 없음 | 비과세 |
등기 신청 수수료 | 700원 내외 | 전자신청 기준 |
법무사 수수료 (위임 시) | 약 3만~5만 원 | 지역별 차이 있음 |
직접 신청하면 2,000원 내외의 실비만 들며, 대리 신청 시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법무사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전세권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인감 날인 필수)
-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은 반드시 전세권자 본인이 직접 날인해야 하며, 등기소에서는 위임장 원본을 확인합니다.
전세권 해지 시 주의사항
- 전세권이 여러 건 있는 경우, 건별로 각각 말소 신청해야 함
-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으면 말소 거부될 수 있음
- 전세계약과 실제 등기일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 상 ‘등기일자’ 기준 적용됨
- 등기소마다 세부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 추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전세권 말소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권자가 직접 말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공동명의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지하나요?
- 전세권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해지 가능한가요?
- 아니요. 등기된 전세권은 말소등기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사라집니다.
Q. 전세권 말소 등기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인터넷등기소 또는 민원24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등기된 권리이므로 해지 절차 필요
-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 말소등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서, 인감증명, 신분증, 등록면허세 등
- 직접 신청 시 2,000원 내외 / 위임 시 수수료 추가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