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홈택스·세무서 신청 절차부터 준비서류, 처리기간까지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홈택스·세무서 신청 절차부터 준비서류, 처리기간까지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바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에 ‘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세금 신고, 매출 증빙, 계좌 개설, 거래처 계약 등 사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록 차이, 홈택스 온라인 신청법, 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서류와 주의사항
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한 사람

  • 일반 창업자 (개인·법인사업자)
  • 프리랜서/1인기업 (유튜버, 디자이너 등)
  • 쇼핑몰/쿠팡파트너스/배달대행 등 소득 있는 개인
  • 임대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

단 1건의 수익도 발생했다면 국세청 기준으로는 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미등록 시 무등록 가산세(최대 1%) 또는 추징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기준)

  1. 홈택스 접속
  2.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3.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4. 기본정보, 사업장 정보, 업종코드, 과세유형 입력
  5.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6.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신청 후 2~3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② 세무서 방문 신청 (개인/법인 공통)

  1.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작성
  3.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인감 지참
  4. 접수 후 1~3일 이내 사업자번호 발급

간단한 개인사업자는 당일 번호 부여 가능, 법인사업자는 등기 완료 후 신청

 

 

 


③ 법인사업자 신청 시 절차

  • 법인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 발급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등록 신청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세무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제출

본점·지점 주소가 다르면 지점별 별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준비서류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동일
대리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해당 업종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도 첨부서류는 스캔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처리 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이후 신청 시 무등록 가산세 부과 가능
  • 홈택스: 2~3일 소요 / 세무서: 당일 또는 1일 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매출이 없는데 등록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매출 전 '예정 등록'도 허용됩니다.

Q.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용도지역 및 계약 형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등록 후 바로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등록월부터 부가세, 종소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유튜브 수익만 있어도 등록해야 하나요?

  • 네. 반복적 수익 발생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등록 대상입니다.

 

 

 


마무리 요약

  • 홈택스 → 비대면 간편 신청
  • 세무서 방문 → 서류 지참 시 당일 처리
  • 법인은 등기 완료 후 등록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첨부
  • 개업 후 20일 이내 반드시 등록

사업자등록은 창업의 첫 관문이자 필수 절차입니다. 정확한 신청으로 불이익 없이 사업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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