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변경|매매·증여·상속 사유별 절차, 비용, 필요서류 총정리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사망 후 상속 등의 사유로 자동차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는 등록재산이기 때문에
매매, 증여,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차량 명의이전 절차, 서류, 비용, 기한, 과태료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 자동차 등록 명의(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절차
- 매매, 증여, 상속, 이전등록(법인→개인 등) 포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함
모든 차량은 명의자 기준으로 보험, 세금, 책임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요약
구분 | 내용 |
---|---|
신청 장소 | 차량 등록지 관할 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365 |
신청 기한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대행 가능 여부 | 가능 (행정사, 중고차 딜러 등) |
명의이전 사유별 절차
① 매매 (중고차 거래 등)
- 매매계약서 작성 및 차량 대금 수수
- 이전 등록 서류 준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② 증여 (부모→자녀 등)
- 증여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증여세 신고 (필요 시)
- 취득세 납부 (4% 세율)
- 차량 등록사업소에 이전 신청
③ 상속
-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정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 이전 등록 신청 (취득세율 2.8%)
명의이전 필요 서류 (공통)
- 자동차등록증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상속 시)
- 보험가입 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명의이전 비용 (2025년 기준)
구분 | 금액 |
---|---|
취득세 | 과세표준의 7% |
증여 시 취득세 | 4% |
상속 시 취득세 | 2.8% |
등록 수수료 | 15,000원 내외 |
번호판 교체 시 | 30,000~50,000원 |
대행 수수료 (선택) | 3만~10만 원 이상 |
명의이전 기한과 과태료
-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필수
- 지연 시 과태료: 1일당 1만 원, 최대 50만 원
온라인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365)
- 자동차365 접속
- 본인인증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클릭
- 양도인·양수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차량정보 입력, 서류 첨부
- 취득세 납부 후 전자 등록 완료
보험가입 및 세금완납 필수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 자동차세 체납 시 이전 불가
- 압류·저당 설정 차량은 이전 제한
- 보험 미가입 상태로 등록 시도 불가
- 번호판 변경 지역 여부 확인 필요
- 이전 후 등록증 재발급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 등록지는 양수인 주소지인가요?
- 네, 일반적으로 양수인 주소지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Q.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모든 명의자의 인감 및 동의 필요
Q. 압류 차량도 이전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론 불가하며, 체납 해소 후 가능
Q. 이전 등록 후 바로 운전 가능한가요?
- 보험 가입과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운행 가능
마무리 요약
- 사유별로 절차와 세금 다름
- 15일 이내 명의이전 필수
- 자동차365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보험가입, 세금완납, 체납확인 필수
정해진 기한 내 명의이전을 완료해
법적 책임과 소유권을 명확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