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방법|비영리 단체·종교기관·임의단체를 위한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까지 총정리
사업자등록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후원금 수입, 통장 개설 등
공식적인 활동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종교단체·학원·협회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세무 식별번호이며,
과세 대상이 아닌 비영리 주체의 존재를 공식 인증해 주는 문서입니다.
고유번호증이란?
- 비영리 단체가 세무상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
- 10자리 고유번호 부여 (사업자등록과 유사)
- 세금계산서 수취, 통장 개설, 후원금 수령, 지출증빙 등에 사용
법인격 없이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
대상 유형 | 예시 |
---|---|
종교기관 | 교회, 사찰, 성당 등 |
학원·교육단체 | 공부방, 연구회, 대안학교 등 |
시민사회단체 | 봉사단체, 후원회, 친목회 등 |
동호회 | 취미모임, 독서모임 등 |
임의조직 | 2인 이상 비영리 단체 |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요약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접속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관할 세무서 검토
- 고유번호 부여 및 발급
일부 온라인 신청은 정관 및 대표 인증 가능한 단체에 한함
필요 서류
- 고유번호증 신청서
- 단체 회칙 또는 정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소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
- 구성원 명단 (2인 이상)
- 설립 목적서 또는 활동 계획서 (선택)
회칙이 없을 경우 간단한 규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수령 및 작성 → 서류 제출
- 3~5일 내 처리 (대부분 당일 가능)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신청’ → ‘고유번호증 신청’ 선택
- 서류 파일 첨부 후 접수
- 관할 세무서 심사 후 발급
일부 임의단체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고유번호증 활용 예시
- 단체 명의 통장 개설
- 후원금 영수증 발행
- 공공기관 보조금 신청
- 세금계산서 수취 (지출증빙용)
- 홈페이지 사업자 표시
변경 및 말소 절차
-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고서 제출
- 주소 변경 시: 소재지 변경 신고
- 단체 해산 시: 고유번호증 폐쇄 신고
허위 정보나 장기 미사용 시 세무서 직권 말소 가능
유의사항
- 수익사업이 있으면 별도 사업자등록 필요
- 영리 목적 단체는 고유번호증 대상 아님
- 실체 없는 형식적 단체는 반려 가능
- 고유번호증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또는 조사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등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한가요?
- 네. 비법인 임의단체도 2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직접 발행은 불가하지만 수취 및 지출증빙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Q.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 고유번호증 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Q. 하나의 주소에 여러 단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별도 운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비영리 단체의 세무 식별번호
- 법인격 없어도 2인 이상 구성으로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통장 개설, 지출증빙, 후원금 수령 등 활용 다양
비영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유번호증 발급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