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급일, 영아수당과의 차이까지 총정리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정부는 보육시설 이용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한 보호자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만 0세~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지원 금액도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지급 형태: 매월 현금(계좌 입금)
- 사용처 제한 없음 (자유 사용 가능)
어린이집·유치원에 등원 시 양육수당은 중단되며, 대신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지원 대상
양육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
연령 | 만 0세~만 6세 미만 (72개월 미만) |
이용 형태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 미이용 |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아동 (외국인 아동은 제외) |
주민등록 | 보호자 및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
부모가 맞벌이여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수당 수급 가능합니다.
월별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연령(개월 기준) | 월 지원금 | 비고 |
---|---|---|
0~11개월 (만 0세) | 200,000원 | 2025년부터 인상 반영 |
12~23개월 (만 1세) | 150,000원 | |
24~71개월 (만 2~5세) | 100,000원 | 만 6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
지급 기준일은 매월 15일, 단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양육수당 신청’ 메뉴 선택
- 계좌 정보 및 아동 정보 입력
신청 후 1~2주 내 승인 여부 문자 통보
첫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차이
구분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 |
---|---|---|
이용 대상 | 가정양육 | 어린이집 등원 |
지원 방식 | 현금 입금 |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 |
월 최대 지원금 | 20만 원 (만 0세 기준) | 약 50만 원 (보육료 전액) |
전환 가능 여부 | 가능 (등원 시 자동 전환) | 가능 (가정보육 전환 시 신청 필요) |
둘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실시간 어린이집 출석 여부에 따라 자동 구분됩니다.
지급일 및 중단 사유
- 매월 15일 지급 (단, 첫 수급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
- 중단 시점: 어린이집 등원 등록일 기준, 해당 월 지급 불가
중단 사유 예시
- 어린이집 입소 등록
- 유아학비 수령(유치원 등원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이용
단기 아이돌봄(시간제 돌봄 등)은 수급에 영향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둘째, 셋째도 양육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아동별로 각각 지급되며, 출생 순서와 무관합니다. - Q.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 전환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변경하면 됩니다. - Q. 외국 국적 아동도 수급 가능한가요?
→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자만 대상입니다. - Q.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등록했다가 다시 집에서 키우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정양육으로 전환 시 재신청 가능하며, 등원 중단일부터 수급 자격 회복됩니다.
유의사항
- 양육수당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별로 신청 필요 (자녀 수만큼 개별 신청)
- 복지서비스와 중복 시 일부 제한 가능 (예: 유아학비, 보육료, 돌봄바우처 등)
마무리 요약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매월 10만~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서 보육시설 미이용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지원은 매월 15일, 신청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가정양육 중이시라면, 반드시 양육수당 신청하시고 안정적인 양육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