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임금확인서란?|작성방법, 제출처, 주의사항 총정리
“재직증명서는 없고,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죠?”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소득증빙이 필요해요”
“근로 사실은 있는데,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을 때는?”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고용임금확인서’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급여 수령 내역을 고용주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복지사업, 금융지원제도,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에 소득 증빙으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고용임금확인서란?
고용임금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해당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근무했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일반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소득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 신청 시
- 기초생활보장제도(조건부 수급자) 소득조사 자료 제출 시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입증 용도
- 금융기관 소액대출 심사 중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심사 시
특히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현장직 근로자 등은 세무상 기록이 부족해
고용임금확인서가 주요 증빙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작성 시 포함 항목
1. 근로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락처
2. 고용주(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3. 고용 및 임금 내역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재직 여부
- 주당 근로시간
- 월평균 임금 (세전 기준)
- 지급 방식 (현금/통장 입금)
- 지급 주기 (월급, 주급 등)
4. 작성일 및 확인 서명
- 작성일자
- 고용주 서명 또는 도장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복지로(복지서비스 통합 포털)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자산형성지원 통장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등
※ 제출기관 요구 양식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고용주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법적 책임 발생
- 현금 지급도 지급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요청할 권리 있음
- 사업자 등록 없는 개인 고용주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으로 대체 가능
제출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직증명서와 고용임금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 재직증명서는 근무 사실만 증명, 고용임금확인서는 임금 내역까지 포함된 소득증빙입니다.
Q.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작성 후 서명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현금 지급이라 급여 명세가 없는데도 인정되나요?
- 고용주가 임금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면 인정 가능. 통장내역, 문자 기록 등 보조서류 첨부 시 유리합니다.
마무리 요약
- 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사실 + 소득수령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
- 자산형성통장, 복지신청, 금융지원 시 활용 가능
-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로 매우 유용
- 고용주가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보조자료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 상승
비정규직,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고용임금확인서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