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기준, 계산방법, 감경요건, 주의사항까지
건축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용도변경했을 경우
단순한 시정조치 외에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는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일반적인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더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계산 방법
감면 가능 조건, 반복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처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의 일환이며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 됩니다.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
- 건축허가 없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
-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 승인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대지 경계선 또는 인접 건축물에 법적 거리 미확보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부과비율
주요 부과비율 (예시 기준)
위반유형 | 부과비율 |
---|---|
무허가 건축 | 10% ~ 20% |
무단 증축 또는 개축 | 10% ~ 15% |
무단 용도변경 | 10% |
미신고 공사 | 7% ~ 10% |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건축물 기준시가를 적용
감경 또는 가중 요건
감경 요건 (감경률 최대 50%)
- 위반면적이 30㎡ 이하
- 주거용이며 연면적 60㎡ 이하
- 신규 소유자가 위반행위와 무관한 경우
-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시정이 곤란한 경우
가중 요건 (최대 2배까지)
- 영리 목적의 위반 (예: 불법 숙박업, 상업용 증축)
- 동일인의 반복 위반
- 공공안전, 위생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경우
부과 주기 및 반복 부과
- 최초 부과 후 시정되지 않으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간격 및 횟수 차이 있음
- 반복 부과 시 동일 또는 가중 금액으로 부과 가능
행정절차 요약
- 위반사항 적발 → 건축부서에서 현장조사 실시
- 시정명령 통보 → 일정 기한 내 자진 시정 요구
- 이행 여부 확인 → 시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통보 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 반복 부과 가능 → 위반상태 계속 유지 시 6개월 단위로 반복 부과
유의사항
-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이며,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음
-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부과는 중단되나,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환급되지 않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부당 부과 시)
실제 사례 예시
1.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 2층 주택 옥상에 허가 없이 방 증축
- 시가표준액 1억 원, 위반면적 20㎡, 부과율 10%
- 계산식: 1억 × 20㎡ × 10% = 200만 원
2. 창고의 불법 숙박업 용도변경
- 위반면적 50㎡, 시가표준액 1억 5천만 원, 부과율 10%
- 계산식: 1.5억 × 50㎡ × 10% = 750만 원
마무리 요약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지속적·반복적 부과가 가능한 행정제재금입니다.
따라서 위반사항 발생 시 빠른 시정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감경 요건이나 이의신청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거나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