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기준 공제 가능 여부|부모·형제·자녀 공제 되는지 딱 정리
“부모님이랑 주소가 달라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형제도 공제가 되나요? 나이 제한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는가’, 즉 세대원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단순히 ‘같이 살고 있다’거나 ‘생활비를 내가 보탠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소득 기준·나이 요건·세대 여부 등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없음)
-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가족별 공제 가능 조건
1. 부모님
항목 | 조건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1964년생 이전 출생자) |
동거 요건 | 세대 분리 상태여도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 달라도 됨) |
팁:
- 어머니·아버지 각각 공제 가능 (단, 한 명만 신청 가능)
- 장인·장모, 시부모도 공제 가능 (배우자 부모 포함)
2. 자녀
항목 | 조건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
동거 요건 | 세대 분리되어도 자녀임이 확인되면 가능 |
팁:
- 입양아 포함, 생모·생부 아닌 경우에도 법률상 친자이면 가능
- 군복무 중, 유학 중 자녀도 공제 가능 (소득 없으면)
3. 형제자매
항목 | 조건 |
---|---|
소득 요건 | 연 1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거 요건 | 세대 분리 시 공제 불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야 함) |
예외:
-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 없이 가능
- 단, 소득 및 동거(같은 세대) 요건 필수
4. 조부모·손자녀
항목 | 조건 |
---|---|
소득 요건 | 1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조부모: 만 60세 이상 / 손자녀: 만 20세 이하 |
동거 요건 | 조부모: 주소 분리되어도 가능 / 손자녀: 동일 세대 필수 (입양 제외 시) |
팁:
- 조부모 공제는 양가 모두 가능하지만, 이중 공제 불가
- 손자녀는 생계를 직접 부양할 경우만 가능 (예: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
세대 분리 시 공제 가능 여부 요약
가족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세대 분리 시 공제 |
---|---|---|---|
부모 | O | 만 60세↑ | 가능 |
장인·장모 | O | 만 60세↑ | 가능 |
자녀 | O | 만 20세↓ | 가능 |
형제자매 | O | 20세↓ 또는 60세↑ | 불가 |
조부모 | O | 만 60세↑ | 가능 |
손자녀 | O | 만 20세↓ | 불가 (단, 일부 예외) |
주의해야 할 사례
- 형제자매 공제는 무조건 주소 같아야 함 (등본 확인 필수)
- 부모님 주소가 다르더라도 나이+소득 충족 시 공제 가능
- 군복무 중 자녀도 공제 가능 (소득 없고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공제 가능 (단, 장애인등록증 필요)
제출 서류 팁
서류 | 용도 |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확인용 (세대분리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자녀, 형제 관계 증명 |
장애인 증명서 | 나이요건 예외 적용 시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 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없다는 증빙 |
마무리 요약
- 세대원이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을 말하지만,
- 연말정산 공제는 꼭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부모,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하지만,
- 형제자매는 무조건 등본상 함께 거주해야 공제됩니다.
- 공제 요건은 소득 + 나이 + 관계 + 주소가 모두 충족돼야 하며,
-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국세청에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정리:
"세대원이냐 아니냐보다, 소득·나이·동거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