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무신고 가산세·추징·불이익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무신고 가산세·추징·불이익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정작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무거운 세금 불이익과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이자·배당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1년간 총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과 동일 (2025년은 5월 31일, 공휴일 시 연장)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누락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정행위 포함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예: 자료 조작, 허위장부 등)
수입금액 무신고 수입금액의 0.07% 가산세 별도 부과

예시
2024년에 사업소득으로 1,000만 원의 세액이 나왔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됨
→ 여기에 수입금액 무신고라면 0.07% × 수입금액도 별도 추가됨

 

2.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

신고도 안 했고 세금도 안 냈다면, 세금은 물론이고 납부 지연 일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항목 내용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 × 지연일수 × 0.022% (일할 계산)

예시
납부세액 1,000만 원 × 100일 지연 × 0.022% = 220,000원
→ 약 22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3. 세무조사 및 고의누락 시 형사처벌 가능성

  • 단순 실수라면 가산세로 끝나지만, 의도적인 누락(장부조작, 이중계산서, 고의 미신고 등)이 밝혀질 경우
  • 형사 고발 +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징역형 또는 3배 이내 벌금형 가능성 존재

 

 

 

종합소득세 무신고 후 늦게라도 신고하면?

다행히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차이점

구분 정의 가산세 유무
기한 후 신고 5월 이후 스스로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
수정 신고 이미 한 신고를 스스로 고쳐서 다시 제출 가산세 일부 경감
경정청구 국세청이 잘못 계산한 세금 환급 신청 가산세 없음

 

※ 단,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소득이 적어서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과세 미달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세금이 없다는 것도 국세청이 인정합니다.

 

Q2. 프리랜서인데 3.3% 원천징수만 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다 잡히나요?

당연히 국세청은 알고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귀하의 소득자료는 이미 전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추징 + 가산세 들어옵니다.

 

Q3. 몰랐어요. 실수로 안 했는데 봐주지 않나요?

→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정밀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무신고가 2회 이상 반복되면 상습 탈세 혐의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향후 불이익 더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연계: 수입이 포착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급증
  • 세무서 등기 통지: 무신고 시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되며 납부 독촉
  • 체납 정보 등록: 고액 체납 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
  • 소득 누락의 후폭풍: 이후 5년간 국세청 자료 추적 가능성 존재

 

 

 

마무리 코멘트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넘어 정부에 소득을 알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무신고가 벌금 + 세무조사 + 보험료 인상이라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5월 내에 누락 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기한을 넘겼더라도, 늦게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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