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전자소송 절차, 준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정정방법까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전자소송 절차, 준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정정방법까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개명신청.
예전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리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도 준비 서류와 절차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본인 명의의 PC 또는 모바일 기기
  • 스캐너 또는 PDF 파일 준비 가능 환경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스캔 후 첨부 제출 가능

전자소송 사이트 주소: https://ecfs.scourt.go.kr
현재 일부 지방법원은 인터넷 개명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확인 권장

 

 

 


개명신청 전 준비서류

개명 신청 전에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스캔 또는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서류명 설명
개명허가신청서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기본증명서 상세(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관계 증명용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개명 사유 입증자료 (선택) 진단서, 학교기록, 피해사례 등 있는 경우 첨부
미성년자 개명 시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발급은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반드시 스캔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 개명신청 절차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
  2.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사건신청 → 민사 → 가사 → '개명허가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사유, 기존 인적사항 기입
  5. 전자수입인지 및 송달료 결제
    →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6.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수수료 및 송달료

항목 비용
전자수입인지 약 3,000원
송달료 약 5,000원 (법원에 따라 상이)
총합 약 8,000원 내외

 

전자결제로 실시간 납부 가능
미납 시 접수가 정상 진행되지 않음

 

 

 


처리 기간 및 절차

  • 평균 4주~8주 소요
  •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출석 요구는 거의 없음
  • 판결문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수령 가능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전화 또는 문서만으로 심리 종결
개명 사유 불충분 시 보완 요구 가능

 

 

 


개명 허가 후 후속 처리

개명이 허가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법원 판결문 또는 결정문 원본 지참
  2. 주민센터 방문 → 정정신청서 작성
  3. 정정 완료 후 주민등록, 운전면허, 여권, 보험 등 각종 서류 직접 변경

일부 주민센터는 온라인 정정 불가, 직접 방문 필요
개명일 기준으로 모든 공적 문서에 이름이 바뀜

 

 

 


인터넷 개명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자소송은 PC 환경 최적화 →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 제한
  • 파일 업로드 오류 방지를 위해 PDF 형식 권장, 한 파일당 10MB 이하
  • 신청 후 바로 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 허가 필요
  •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명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 성인은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Q.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빠른가요?

  • 심리 기간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나, 접수 및 서류 송달은 더 신속

Q. 개명신청서 작성 시 이름은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 숫자, 기호, 욕설, 지나치게 특이한 이름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Q. 허가 후 변경된 이름으로 바로 주민등록증 만들 수 있나요?

  • 네. 정정 후 즉시 재발급 가능하며, 신분증 외 은행·학교 등에도 직접 통보 필요

 

 

 


마무리 요약

인터넷 개명신청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언제든 신청 가능한 편리한 절차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정식 개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허가 후 주민센터 정정까지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꼼꼼히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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