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금리 및 한도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9월 29일부터 새롭게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 신용자를 위한 상품인데요.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대상 및 금리, 한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최저신용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이나 상환의지 등 비금융, 대안 정보 등을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하여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으로써 연체 이력 등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도움을 주고자 나온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금리, 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지원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출 연체이력이 있거나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 이내인데요. 최초 대출 시에는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이후에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는 금리는 기본 15.9% 이며 정상 상환을 위해서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상환방식은 3년 혹은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며 거치를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환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상품을 통해 총 2400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 연도는 6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방법

이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증신청과 대출신청으로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우선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보증신청 과정을 거쳐 약정 체결을 하시면 협약된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397 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을 잡으시고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신청 과정에서는 협약된 금융회사 앱이나 직접 창구를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9월29일에는 2개 금융회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9개의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지원대상, 금리, 한도, 이용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상품과 관련한 문의처로는 보증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실행은 협약된 금융회사로 문의해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 신청 시에 피싱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단순한 제도 안내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상품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광고 문자에 url이 있다면 클릭을 조심하시고 스팸문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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