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사회 매거진k 2022. 10. 6. 18:16
금융위원회는 기존 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을 확대하여 2022년 10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조건은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되어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신청조건이 확대된 안심전환대출의 조건, 한도 , 금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서민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 *인적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