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최소 한명 많게는 두명의 세대주가 확인을 해줘야 전입신고가 접수 및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선 '세대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작성법'에 이어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2.18 - [경제|금융|사회] - 세대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작성법

 

세대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작성법

세대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작성법 이사를 완료했다면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16조 1항에는 하

magazine-k.tistory.com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적어주신 다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 빨갛게 표시해 놓은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 '세대주 확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른쪽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라는 것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안번호를 입력해주신 다음 금융인증서와 같은 본인확인용 인증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대원이 신청해 놓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 확인 여부를 보면 '미확인'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세대원은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이미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세대주인 '내가' 아직 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인이라고 뜨는것입니다. 오른쪽 상세버튼을 눌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처럼 보이는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서를 살펴보게되면, 신청인은 동생이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형제의 '제'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살던곳, 핸드폰 번호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아래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전입 인원은 총 3명으로 부,모, 제이며 신청해놓은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에 관한 동의서도 함께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아래로 쭉 내리게되면 본인확인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대주로써 3명의 전입 인원을 받겠다는 것이 됩니다.

 

 

 

 

 

 

본인확인 버튼을 누른 상태인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본인확인여부'가 확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자에게 **님 민원이 신청되었으니, 정부24>My GOV에서 확인바랍니다. 라는 신고확인 문자가 전송됩니다.

 

 

 

 

앞선글을 읽고오신분이라면 저는 이사할곳의 세대주(친형)뿐만 아니라 기존 세대주(아버지)도 세대주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텐데요. 첫번째 이미지까지는 똑같고 두번째 이미지의 로그인 과정을 형->아버지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했으며 이미 한번 해본 과정이였기 때문에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