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원 연결시간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원 연결시간 안내입니다. 기업은행카드를 이용 중인 분들은 카드 관련하여 분실신고, 재발급, 탈회, 선결제, 할부 조건변경, 개인정보 변경, 이용한도 변경 등 문의사항이 있을 때 기업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비씨카드 회원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씨카드 대표번호들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아래에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원 연결시간 등을 소개합니다.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2566번, ☎1588-2588번이며 해외에서 걸때는 ☎82-31-888-80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번호는 기업은행 대표번호입니다. 별도의 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없기 때문에 이 번호로 전화하여 기업은행카드 관련 문의를 하면 됩니다.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상담원연결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보이스피싱 및 사고신고 각종 조회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화번호 영업시간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566
☎1588-25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이스피싱 및 사고신고 각종 조회는 24시간 이용 가능)
해외에서 걸때 ☎82-31-888-8000

기업은행카드 영업시간

 

 

 

비씨카드 주요 서비스 전화번호 및 영업시간

카드발급이나, 이용대금 문의, 거래승인 등 비씨카드 주요 서비스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거래승인 전화번호 1588-4500, 24시간무휴

- 이용대금 문의/카드 발급/가맹점 입금문의 전화번호 1588-4000, 영업시간 내

- 분실신고 전화번호 1588-4515, 24시간 무휴

- 단기카드 대출이체 전화번호 1566-7777, 24시간 무휴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이용가능 업무

기업은행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566번, ☎1588-2588번으로 전화하여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은 분실신고, 재발급, 탈회, 선결제, 할부 조건변경, 이용한도 변경, 금융서비스 이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가능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원 
- 재발급, 탈회, 분실신고, 선결제, 선청구, 취소대금 조기환급, C/C처리 제외등록,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해제, 할부 조건변경, 부계좌등록, 정보변경, 이용한도 변경, 단기카드대출, 비밀번호 사후등록, 서비스변경, 기타 업무

 

2. 기업회원

- 분실신고, 선결제(개인사업자), 연동출금, C/C처리 제외등록, 기타 업무
※ 기업회원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가능한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카드 발급 방법 및 이용한도

기업은행카드 발급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카드 발급 방법

1. 영업점 방문 신청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입회신청서를 작성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카드발급이 진행됩니다.

 

2.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으로 신청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고객만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고객센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카드발급이 진행됩니다.


※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카드가 발급되기까지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카드발급불가조건은 IBK기업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카드 발급 기준

1. 개인회원

1) 발급기준

신용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신용정보 조회결과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IBK기업은행에서 정한 일정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이상으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신청 기준

-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가입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증빙자료 등)
※ 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카드이용한도 산정 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원

1) 발급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격 없는 조합 ‧ 단체 중 기업은행에서 정한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입신청 기준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상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단, 신설업체(단체포함)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작성하여 대표자가 확인한 개시 대차대조표나 최근일의 재무상태표

 

 

 

 

기업은행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은행카드 비밀번호 3회 오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하셔서 오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기업은행 신용카드 선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카드 선결제는 인터넷뱅킹, i-ONE뱅크, 고객센터(1566-2566) 및 영업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업은행 카드 현금인출이 안됩니다.
A. 카드로 현금인출이 안 되는 경우는 현금인출 기능이 없거나 현금인출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만 교부거래가 안된 경우입니다.  현금인출 기능이 없는 카드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현금카드기능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교부거래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교부거래 요청
- 텔레뱅킹에 가입된 분은 전화(☎1566-2566)하여 안내에 따라 직접 교부등록
-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분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교부등록
- i-ONE뱅크에서 교부등록  
Q. 기업은행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카드의 재발급신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인터넷뱅킹(i-ONE뱅크 포함)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은행 체크카드 분실 시 부정사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부정사용대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삼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사고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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