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HUG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허그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 관련하여 가입/갱신/변경/해지, 보증사고 등 문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허그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허그 HUG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허그 HUG 고객센터 전화번호
허그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66-9009번입니다. 이 번호는 허그 고객센터 대표번호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 도시재생 문의가 있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허그 고객센터 상담원연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구분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허그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66-9009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허그 고객센터 ARS 단축번호 및 상담사 연결 번호
허그 고객센터 전화번호 ☎1566-9009번 연결 후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입력하면 원하는 업무로 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상담사 연결도 가능합니다.
1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1번. 신규가입 문의(1번 > 1번)
- 2번. 보증갱신 문의(1번 > 2번)
- 3번. 조건변경 문의(1번 > 3번)
- 4번. 보증해지 문의(1번 > 4번)
- 5번. 보증사고 문의(1번 > 5번)
2번. 임대보증금보증
- 1번. 신규가입 문의(2번 > 1번)
- 2번. 보증갱신 문의(2번 > 2번)
- 3번. 조건변경 문의(2번 > 3번)
- 4번. 보증해지 문의(2번 > 4번)
- 5번. 보증사고 문의(2번 > 5번)
- 6번. 임차인 연장 문의(2번 > 6번)
3번. 주택도시기금대출
- 1번. 버팀목 등 기금 전세자금 대출 문의(3번 > 1번)
- 2번. 디딤돌 등 기금 주택구입 자금 대출 문의(3번 > 2번)
- 3번. 수탁은행 문자안내(3번 > 3번)
4번. 기금e든든
- 1번. 기금 e 든든 신청 방법 문의(4번 > 1번)
- 2번. 기금e든든 오류 및 장애 문의(4번 > 2번)
- 3번. 기금e든든 이용방법 문자안내(4번 > 3번)
- 0번. 상담사 연결 청약 관련 문의(4번 > 0번)
5번.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
- 1번.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방법 안내(5번 > 1번)
- 2번.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문의 안내(5번 > 2번)
- 3번. SELF 채권매입 도우미 링크 문자안내(5번 > 3번)
- 4번. 채권매입 은행 문자안내(5번 > 4번)
- 5번. 청약 관련 문의(5번 > 5번)
6번. 그 외 보증 및 기타 문의
- 1번. 위탁은행 보증 문의(6번 > 1번)
- 2번. 개인보증 상품 문의(6번 > 2번)
- 3번. 기업보증 상품 문의(6번 > 3번)
- 4번. 기타 문의(6번 > 4번)
- 0번. 상담사 연결(6번 > 0번)
7번. 도시재생
- 1번. 씨앗융자(7번 > 1번)
- 2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융자(7번 > 2번)
- 3번. 도시재생지원 융자(7번 > 3번)
- 4번.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융자(7번 > 4번)
- 5번. 영업센터 문자안내(7번 > 5번)
허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문의 방법
허그 고객센터 전화문의 외에도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문의를 위해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인터넷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기금대출/보증상품/보증 관리 및 이행 등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문의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문의 바로가기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며 보증대상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우리은행 : 1599-5000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은행 : 1544-8000
국민은행 : 1599-9999
KEB하나은행 : 1599-111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661-3000
부산은행 : 1588-6200
경남은행 : 1600-8585
허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했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및 영업지사에서 신청하신 분은,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발급/재발급 → 보증서 발급 화면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Q. 허그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네이버,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신청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 및 위탁은행 방문신청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공시가격 있는 경우) 신청 가능
Q.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인변경 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 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Q. 전세보증금보증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Q.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일부보증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보증대상금액 산정 시 ‘0원 이하’이며(Q10 참조),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 의무가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 해당사실을 직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7항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 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