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대전시에서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신청받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대전시가 더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늘리고, 월 15만원으로 고정됐던 적립금도 올해부터 월 10만 ~ 15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에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5만 원을 3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인원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1300명을 선발하여 제공하는 시지원 사업입니다.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참여자(현재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절차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거친 후 자격확인을 하고 개인정보동의 단계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및 문의처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선정기준은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에 의거해 순위대로 선정하게되며 오는 6월 23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최종 선정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의 사업선정결과공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의 선정자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더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